"생활체육지도자 2,020명, “정규직 전환, 제대로 해달라!, 김승원 의원”

생활체육지도자 2,020명, 김승원 의원실에 처우개선 촉구하는 서명지 전달
문체부가 배포한 ‘1페이지 짜리’ 부실한 가이드라인으로는 불충분
정규직 전환, 시·군·구 체육회에 떠넘기지 말고 문체부가 직접 챙겨야
기사입력 2020.10.27 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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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자료] 김승원의원 프로필 사진11111.png
김승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시갑)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생활체육지도자들이 정규직전환위원회 설치를 비롯한 실질적인 정규직 전환을 촉구하기 위해 직접 행동에 나섰다. 김승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시갑)에 따르면, 지난 21일 생활체육지도자 대표들이 정규직 전환과 처우개선을 요구한 2,020명의 서명지를 김 의원에게 전달했고 26일(월) 밝혔다.

 

 

김 의원은 보도에서 생활체육지도자들은 서명지를 통해 문체부와 지자체들은 생활체육지도자들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처우개선 예산 편성할 것 문체부는 ‘정규직 전환지원 중앙 컨설팅팀’운영 등 후속조치 대책 마련할 것 광역시도체육회는 직접 자체 전환위원회를 구성하고 생활체육지도자의 참여를 보장할 것 의 세 가지 요구사항을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8월 26일 생활체육지도자 정규직 전환을 위한 1장짜리 가이드라인을 배포한 바 있다. 하지만 그 내용이 부실해 생활체육지도자들의 권리를 제대로 보호하기에 부족하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고 하면서 먼저, 일부 생활체육지도자의 경우 정규직 전환이 시·군·구 체육회의 재량에 의해 결정하도록 하고있어 문제의 소지가 남아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의 민간위탁 정책추진방향(19.2.27. 발표 전부터 시·군·구 체육회에 근무한 생활체육지도자들의 전환채용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발표 이후 채용된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심사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전문성과 공정성을 위한 별도심사’가 필요하다는 것이 문체부 입장이지만,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생활체육지도자에게 해고 등의 불이익으로 작용할 우려가 남아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체부가 배포한 가이드라인에서는 전환채용을 명시하고 있으나, 실제 문체부 담당자의 입장은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문체부 담당자는 전환채용과 공개채용을 결정하는 것 또한 시·군·구 체육회의 재량이라 설명한다. 공개채용이 가능하게 되면 기존 생활체육지도자들의 신분과 처우를 개선하겠다는 정규직 전환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다. 가이드라인에 ‘자체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의 구성 기한을 명시하지 않은 것도 문제점이다. 한시가 급한 생활체육지도자들의 사정을 고려했다면. 기한을 명시해 정규직 전환위원회가 구체화 되었어야 한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자체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 설치를 시·군·구 체육회에 위임할 수 있도록 명시한 것도 문제점이다. 문체부와 시·도 체육회가 생활체육지도자들의 정규직 전환 책임을 시·군·구 체육회에 떠넘기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일부 생활체육지도자들 사이에서는 그동안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를 강요한 주체인 시·군·구 체육회에게 생활체육지도자의 정규직 전환을 위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민의 건강증진에 큰 역할을 하는 생활체육지도자의 중요성에 비해 그 신분과 처우가 매우 열악하다”라며, “정규직 전환은 생활체육지도자 처우 개선에 첫발을 내딛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끝으로 “전국의 생활체육지도자들의 처우가 고르게 개선되게 하려면 문체부가 직접 나서야 한다. 시·군·구 체육회에만 맡기지 말고, 문체부가 중심이 되어 시·도 체육회들이 적극 나설 수 있도록 관리·감독해야한다”라고 문체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지난 7일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생활체육지도자들의 인터뷰 영상을 공개하며 생활체육지도자들이 겪고 있는 갑질과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지적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이종록 기자 rokjongkk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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