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창권 도의원 후보, 공항소음대책지역 등 소음피해 지역의 지원책 확대 강화
송창권 도의원 후보, 공항소음대책지역 등 소음피해 지역의 지원책 확대 강화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2.05.18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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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창권 예비후보
송창권 후보

더불어민주당 송창권 제주특별자치도의원 후보(외도동ㆍ이호동ㆍ도두동 선거구)는 “현재 공항소음대책지역의 지원사업 등은 1993년 공항소음 등고선 첫 고시가 이뤄지면서 그 기준으로 법령에 따른 지원사업이 이뤄지고 있다”며, 그러나 “1993년 관광객 입도는 346만 명이었지만, 2019년 기준 1580만 명으로 4.5배가 늘었고 주로 제주공항을 통해 항공기 소음을 유발하면서 입도했다. 이렇게 사정이 급변했는데도 주민지원하는 법령은 제대로 개정이 되지 않고 있다”고 성토했다.

송창권 예비후보는 “공항소음방지법 시행규칙 제6조 2항을 보면 냉방시설의 경우 기기가 노후화되면 10년 주기로 기기 교체가 가능하나, 방음시설지원은 교체 주기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서 노후화된 방음시설의 재설치에 어려움이 있다”며, “공항소음대책지역 내에는 30년 이상 된 주택임에도 불구하고 1993년 고시된 이후의 소음대책지역 안에 건축허가를 받은 가옥들(알루미늄 샷시)의 경우는 아직도 방음시설 지원이 안 되고 있다. 그래서 고시 여부와 관계없이 30년 이상 된 주택의 방음창 교체 지원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송창권 예비후보는“올해부터 공항소음대책지역 지원조례에 근거하여 공항소음대책지역의 약 22,000여 명 주민이 공항이용료 감면 사업의 혜택을 받고 있다”면서, “이를 내년부터는 공항소음대책 ‘인근 지역’으로 확대하여 약 60,000여 명의 인근지역 주민까지 공항이용료 감면 혜택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송창권 예비후보는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대책지역 지원 조례를 개정하여, 공항소음대책 지역 주민의 공항주차장 이용시 ‘주차료 감면과 심리치료센타 설치’등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더욱이 송창권 예비후보는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사업 중에서 마을회나 주민자치회가 주도하여 소음대책지역 발전협의회 심의를 거친 후 농기구 구입, 로컬푸드 사업, 장학금 지원 확대 등 실질적으로 주민복지사업과 주민소득증대 사업이 되도록 법령 등 규정을 개정토록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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