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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앙헬레스시(市), 델타 변이 확산에 봉쇄령 강화… 검문소 ‘재설치’

시 외곽에 검문소 설치, 음성확인서 지참 시 진입 가능
0시~4시 야간 통행금지 재 시행
줌바, 어린이 놀이방 등 운영 금지 

  • 이호영 특파원 hyleeph@newskorea.ne.kr
  • 입력 2021.07.31 11:57
  • 수정 2022.04.11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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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앙헬레스 코리안타운 @뉴스코리아 이호영 특파원
필리핀 앙헬레스 코리안타운 @뉴스코리아 이호영 특파원

(마닐라=뉴스코리아) 이호영 특파원 = 필리핀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델타 변이가 확산됨에 따라 중부루손의 앙헬레스시(市)에도 봉쇄령을 강화 한다. 

30일(현지시간) 앙헬레스시는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31일부터 시행할 세부 지침을 공지했다. 

 

앙헬레스시(市) 진입
공개된 지침에 따르면 시는 31일 0시부터 추후 통지가 있을 때까지 앙헬레스시 진입 고속도로에 검문소를 설치하고, 팜팡가주(州) 외부에서 앙헬레스시로 진입할 경우 48시간 이내 발급된 RT-PCR 음성확인서를 제시해야 한다. 

야간 통행금지가 시행 되어 매일 0시부터 4시까지 보건, 비상, 정부일선, 필수인력 및 야간 근무자, 의료진, 인도적인 이유로 출장 중인 근로자를 제외한 모든 인원의 통행을 금지한다. 이 경우 팜팡가 주 외부에서 방문하는 의료 또는 인도적 이유로 여행하는 여행자의 경우 역시 48시간 이내 발급한 RT-PCR 음성확인서를 제시해야 한다. 

어린이와 노인은 병원 방문을 제외하고 야외활동이 금지되어 거주지에 머물도록 명령했다.

 

사회적 행사 
사회적 행사는 허용 되지만, 장소 수용 인원의 50%로 제한되며, 65세 이상과 어린이의 파티 또는 축하행사는 금지된다. 이 경우 수영장 사용은 엄격히 금지되며, 해당 행사로 팜팡가주 외부에서 참석자가 방문할 경우 48시간 이내 발금한 RT-PCR 음성확인서를 지참해야 한다. 

사회적 행사에서 공중보건 프로토콜을 준수하는 경우 뷔폐 식사를 허용하지만, 뷔폐 이용시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줄서기를 엄격히 시행하며, 음식의 경우 참석자가 식기에 담지 못하고 정해진 직원이 나눠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참석자의 식기구는 각 테이블에 미리 나눠 주어야 한다. 

모든 뷔페 직원은 음식을 제공하는 동안 마스크와 페이스쉴드를 착용해야 하며, 손님의 경우도 음식을 가져오기 위해 줄을 서는 동안 얼굴 마스크와 페이스쉴드를 착용해야 한다. 손님은 행사장을 거닐지 말고 음식을 가지러 가는 경우를 제외하고 자리에 앉아 있어야 한다. 

 

영업 업종 
공중보건 프로토콜을 엄격히 준수할 경우 노래방, 비디오케바, 스포츠바, 리스토바 등의 유흥장은 수용인원의 최대 30%까지 허용한다. 또한, 이러한 시설은 아크릴 또는 이와 유사한 칸막이를 설치할 것을 강력히 권장한다. 

외식업소, 카페 및 기타 식품업소는 최소한의 공중보건 프로토콜을 엄격히 준수할 경우 최대 50%의 장소 수용이 허용된다. 또한, 해당 시설 역시 아크릴 또는 유사한 칸막이를 설치할 것을 강력히 권장한다. 

 

스포츠 시설
실내 와 야외의 비접촉 스포츠는 허용되며, 이 경우 참가자는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최소한의 스포츠 활동만 해야 한다. 15세 이하 65세 이상의 노인은 비접촉 스포츠의 경우라도 허용되지 않는다. 

개인 체육관과 피트니스 스튜디오의 줌바는 금지되며, 놀이터, 놀이방, 어린이 놀이기구, 박람회 어린이 놀이시설은 추후 통지가 있을 때까지 운영이 전면 금지된다. 

 

앙헬레스시 보건당국이 20일 발표한 코로나19 브리핑에 따르면 24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고 사망자는 1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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