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선거구 미래통합당 강경필 예비후보

강경필 예비후보
강경필 예비후보

국회의원선거 서귀포시 지역구에 나서는 강경필 예비후보(미래통합당)가 "농산물 해상운송비 지원 예산을 반드시 확보하겠다"고 약속했다.

26일 강경필 예비후보에 따르면 '도서개발촉진법' 제2조 제1항은 도서(島嶼)를 만조 시에 바다로 둘러싸인 지역으로 정의된다. 

그러나 제주특별자치도 경우는 전국의 어느 도서지역 보다 육지와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도서지역에서 제외됐다. 이로 인해 도서지역 농수산물의 해상운송 운임 지원 근거를 담은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의 3에 제주도가 포함되지 못하고 있다. 

강 예비후보는 "제주특별법 5단계 제도 개선 과제로 '제주특별자치도법'에 제주산 농산물의 해상운송비 지원 근거가 마련됐고, 매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주의 해상운송비 국비 지원에 관한 예산을 반영했다"면서도 "기획재정부는 다른 지역과 형평성 등을 이유로 외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형평성 문제 해결을 위해 '농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도서지역과 함께 제주도를 지원대상에 포함시키는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며 "농산물 해상운송비 국비 지원은 문재인 대통령 대선 후보 공약사항이기도 하다"고 언급했다.

또 "해상운송비 미지원으로 제주 농산물 가격경쟁력이 약해지면 전국의 소비자들의 부담도 늘어나고, 생산량 감소로 이어져 국내 농산물 수급에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면서 "명확한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 도서지역과 분리해 제주도에 해상운송비 지원이 별도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개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농산물 해상운송비 지원은 깊은 시름에 빠진 제주 농가의 근심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는 방안"이라며 "제주의 근간인 감귤 등 1차 산업을 회생시키기 위해 해상운송비 지원이 반드시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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