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코로나19에 따라 오는 7월31일까지 긴급복지지원을 한시적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실직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와 실직과 휴·폐업은 한 달이 지난 후 신청이 가능하다.
완화된 기준으로는 △ 재산 및 금융재산기준 완화, △ 동일한 사유로 인한 지원횟수 제한 폐지 등이 있다.
재산 심사 시 실 거주 주거재산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본재산액을 준용한 차감 기준을 신설, 4,200만원이 재산기준에서 차감하게 되어 약 35.6%의 재산기준 상향 효과가 예상된다.
또 금융재산 산정 시 가구원의 일상생활 유지비용으로 차감하는 생활준비금 공제비율을 현행 65%에서 100%로 확대한다.
생활준비금 공제비율을 확대함으로써 가구별 61만~258만 원의 금융재산기준 상승효과가 예상된다.
또한 같은 위기사유로 2년 이내에 재 지원할 수 없던 것을 재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제주시는 이번 코로나19 대응 긴급복지지원을 위해 6억6700만원을 추가 확보해 총 15억3800만 예산으로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위기가구를 보호하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시는 3월 현재 388건 2억2827만8천원을 위기가정에 지원한 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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