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다해 협박+스토킹+악플로 괴롭힌 20대 남성 징역 3년 6개월 구형
배다해 협박+스토킹+악플로 괴롭힌 20대 남성 징역 3년 6개월 구형
  • 승인 2021.03.08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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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배다해 SNS
뮤지컬 배우 겸 가수 배다해 /사진=배다해 SNS

검찰이 뮤지컬 배우 겸 가수 배다해를 스토킹한 2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8일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형사1단독 노유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모욕, 협박, 명예훼손, 불안감 조성, 공갈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 씨는 지난 2년간 온라인상에서 24개 아이디(ID)를 이용해 배다해에 대한 수백 개의 악성 댓글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배다해가 출연하는 서울 공연장이나 지역 공연장 대기실까지 쫓아가 접촉을 시도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도 받는다. 또한 고양이를 키우는 배다해에게 설치류의 한 종류인 햄스터를 선물하고 싶다고 연락했다가 답을 받지 못하자 배다해 고양이가 햄스터를 잡아먹는 만화를 그려 전달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런 행동이 범죄가 되는지 몰랐다"고 진술했지만 정작 배다해에게는 "벌금형으로 끝날 것이다", "합의금 1000만 원이면 되겠냐" 등의 메시지를 보냈다. 

배다해는 지난해 11월 자신의 SNS에 '오랜 시간 바보 같이 참고 또 참아왔던 스토커 악플러에 대한 충분한 증거를 수집한 후 이제야 고소했다. 최근 뮤지컬과 연극 공연을 하면서도 끊임없이 찾아와 접촉을 시도하며 상습적 협박를 일삼고 지방 공연장 숙소까지 알아내 찾아오곤 했다'며 스토킹 당한 사실을 털어놨다.

이어 '변호사와 증거를 모으는 동안 신변 보호 요청을 하고 신고를 해도 스토커에 대해서는 별다른 조치가 없다는 현실을 깨닫고는 '내가 죽어야 이 고통이 끝날까'라는 생각에 절망했던 적도 많았다. 하지만 다시 힘을 내어 담대하고 당당하게 대응하려고 한다. 한 이상한 사람의 잘못된 행위로 소중한 내 삶이 고통 속으로 빠져드는 일은 더는 용납하지 않기로 했다. 다시는 나처럼 스토킹으로 고통받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다. 내가 끝까지 힘을 낼 수 있도록 많은 응원과 격려 부탁한다'고 심경을 전한 바 있다. 

[뉴스인사이드 강하루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