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 플랫폼 발란 홍보 이미지. (사진=발란)
명품 플랫폼 발란 홍보 이미지. (사진=발란)

[뉴시안= 박은정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발란과 머스트잇·트렌비 등 명품 플랫폼 3사를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벌였다. 최근 명품 플랫폼 소비자들로부터 반품비와 가격 인상 등의 민원이 증가하자 실태 파악에 나선 것이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서울 강남구 발란 본사를 현장조사한 것에 이어 24~26일에는 머스트잇, 24~25일에는 트렌비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다. 

앞서 발란은 소비자들로부터 반품비와 가격 인상 등으로 질타를 받았다. 발란에서 물품을 구매한 후 상품을 반품할 때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과도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한 고객은 해외 상품을 주문한 뒤 배송시작 전에 구매를 취소했으나 수십 만원에 달하는 반품비가 청구됐다. 

또 발란은 유튜브 '네고왕'에서 17% 할인쿠폰 행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지만 이전보다 가격을 올렸다는 비난을 받았다. 

공정위는 명품 플랫폼의 반품비 책정 기준과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 등을 자세히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렌비 관계자는 "본사가 특별하게 위반사항이 있어서 현장조사를 한 것은 아니다"라며 "발란을 조사하면서 업계 전반적으로 조사하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머스트잇 관계자는 "공정위가 시장 내 실태점검 및 진단을 위해 현장조사를 나온 것"이라며 "중계판매안내에 대한 고지여부와 내부 리뷰 리워드에 대한 프로세스 등에 대해 자세히 살펴봤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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