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이 올해부터 가계가 보유한 암호화폐와 같은 가상자산을 조사 범위에 넣기로 결정했다. (사진 제공=뉴시스)
통계청이 올해부터 가계가 보유한 암호화폐와 같은 가상자산을 조사 범위에 넣기로 결정했다. (사진 제공=뉴시스)

[뉴시안= 김나해 기자]올해부터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가 가계금융ㆍ복지조사 범위에 포함된다.  통계청은 24일 한국은행, 금융감독원과 공동으로 진행하는 가계금융ㆍ복지조사에 암호화폐와 같은 가상자산을 신규 조사 항목으로 추가한다고 밝혔다.

가계금융ㆍ복지조사는 통계청에서 매년 3월 말 가계의 자산, 부채, 소득, 등의 규모, 구성 및 분포와 미시적 재무건전성을 파악하여 사회 및 금융 관련 정책과 연구에 활용하기 위해 매년 전국 약 20,000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하는 제도이다. 통계청은 가상자산의 정의를 ‘거래소를 통해서 거래되는 자산’이라고 정의했다.

통계청은 “가상자산에 대한 조사 필요성이 국제적으로 계속 제기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회 논의에 따라 가상자산의 과세 시기는 1년 미뤄졌지만 데이터 확보를 위해 예정대로 조사를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암호화폐를 주식·채권과 같은 금융자산으로 볼지, 부동산 등 실물자산으로 볼지는 아직 정하지 않았으며 통계 공표 시기 역시 미정이다.

통계청 임경은 복지통계과장은 "일단 올해 조사를 시작하고 데이터를 쌓아가면서 가상자산을 어느 자산에 포함하는 것이 좋겠다는 국제적 합의가 이뤄지면 통계를 공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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