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왼쪽)와 카카오 QR체크인 개인정보 수집 및 제공 동의 화면 (캡처=조현선 기자)
네이버(왼쪽)와 카카오 QR체크인 개인정보 수집 및 제공 동의 화면 (캡처=조현선 기자)

[뉴시안=조현선 기자]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식당이나 카페 입장시 필요했던 네이버와 카카오의 모바일 QR체크인(전자출입명부) 기능이 간소화된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지난 28일부터 QR체크인 서비스 이용시 매 차례 필요했던 개인정보 수집 및 제공 동의 절차가 최초 이용 때 1회에 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향후 최초 1회 개인정보 관련 수집에 동의 때 그 다음에 QR코드를 발급 받을 때도 별도의 동의 절차가 필요하지 않게 된다. 

기존에는 음식점 등에 입장할 때마다 QR코드를 발급 받기 위한 개인정보 수집 관련 동의를 체크해야 했다. 

이번 결정은 코로나19 관련 신속·정확·안전한 방역 관리뿐 아니라 사용자 편의성을 함께 고려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결정에 따라 진행됐다.

앞서 네이버는 지난 6월부터 국내 사업자 최초로 QR체크인을 도입한 바 있다. 현재 네이버 모바일 첫 화면 접속시에도 QR체크인을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

카카오는 카카오톡 앱 내에서 세 번째 탭인 샵(#)탭을 통해 상단에 위치한 '코로나19' 메뉴에서 QR체크인으로 접속할 수 있도록 하게 했다.

한편 QR체크인을 제공하는 이동통신3사 연합 패스(PASS) 서비스도 오는 29~30일께를 기점으로 개인정보 이용 동의 절차를 1회로 간소화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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