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붕구 키코 공동대책위원회 위원장이 금감원의 키코 분쟁조정신청에 대한 은행의 배상 조정결정을 발표한 13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조붕구 키코 공동대책위원회 위원장이 금감원의 키코 분쟁조정신청에 대한 은행의 배상 조정결정을 발표한 13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뉴시안=조현선 기자] 금융당국이 은행권이 키코 피해 배상을 결정하더라도 '은행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내놨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 키코 관련 은행법 유권해석 요청에 대해 "은행이 통상적으로 일반인이 이해하는 범위 내에서 키코 피해기업에 대한 배상금을 지불하는 것은 은행법 제34조 2항을 위반하는 것이 아님을 알린다"고 밝혔다.

그간 은행들은 키코 피해기업에 배상하라는 금융당국의 분쟁조정 결정 수용이 배임죄에 해당 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치거나, 은행법상 '불건전한 영업행위 금지' 조항에 해당된다고 주장해 왔다.

현행 은행법 제34조 2항에 따르면 은행이 은행 업무(부수·겸영업무 포함)와 관련해 '정상적인 수준'을 초과해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불건전 영업행위로 명시하고 금지하고 있다.

이에 키코 공동대책위원회는 금융위에 "금융당국의 분쟁조정 결정에 따라 키코 피해 배상을 하는 것이 은행법 제34조 2항에 위배된다"며 유권해석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정상적인 수준을 파악하는 기준은 '은행업 감독규정' 제29조의3 제1항에 따라 5가지 절차를 충족하면서 '일반인이 통상적으로 이해하는 수준'이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은행이 상기 절차를 이해하고 일반인이 통상적으로 이해하는 범위 내에서 키코 피해기업에 대해 지불을 하는 것은 은행법 제34조의2를 위반하는 것이 아님을 알려드린다"고 강조했다.

금융위의 이같은 해석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결정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배상 여부를 고민하던 은행권 논의에 속도가 붙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금감원이 은행들에 분조위 결정 수용을 촉구하는 상황에서 금융위 유권해석이 나오자 부담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관련 은행들은 이사회의 추가 논의가 필요하며 결정된 게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신한·대구·하나은행 등도 배상안 수용 여부를 두고 법률적 검토가 더 필요하다며 지난 6일 분쟁조정 수락기간 재연장 신청을 냈다. 지난해 12월 분조위 결정 이후 5번째 연장이다.

앞서 산업은행과 씨티은행은 지남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 키코 배상안을 불수용한다고 정한 바 있다.

키코는 미리 정한 범위 안에서 환율이 움직이면 기업이 환차익을 얻고, 반대의 경우 손해를 떠안도록 설계된 상품이다. 환율 하락을 예상해 계약한 중소기업들은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환율 급등으로 막대한 피해를 봤다.

앞서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 12월 키코 상품을 판매한 은행 6곳의 불완전 판매에 대한 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며 기업 4곳(일성하이스코·남화통상·원글로벌미디어·재영솔루텍)에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하라고 권고했다.

은행별 배상액은 신한은행이 150억원으로 가장 많다. 이어 우리은행 42억원, 산업은행 28억원, KEB하나은행 18억원, 대구은행 11억원, 씨티은행 6억원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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