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사 하는 조윤제 신임 금통위원. (사진=한국은행)
취임사 하는 조윤제 신임 금통위원. (사진=한국은행)

 

[뉴시안=박재형 기자] 조윤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위원이 주식 보유를 사유로 28일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금통위 의결 과정에서 배제됐다.

한국은행은 이날 조 위원이 금통위 본회의에는 참석했지만, 보유 주식과 관련해 스스로 제척(사안과 특수 관계에 있는 사람을 직무 집행에서 배제)을 신청했으며 금통위도 이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제척 사유가 발생해 금통위원이 회의에 불참한 것은 이번이 사상 첫 사례다. 

조 위원은 주미대사 출신으로, 지난달 신임 금통위원으로 취임했다.

조 위원은 취임 전 8개 회사의 주식을 갖고 있었으며 직무 관련성이 있는 금융주 등 5개사 주식을 이미 매각했지만, 아직 비금융 중소기업 3개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앞서 20일 조 위원은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에 해당 보유 주식에 대한 직무관련성 심사를 청구해 현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아직 심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금통위 의결에 참여하는데 부담을 느낀 것으로 해석된다.

공직자윤리법은 재산공개 대상자가 보유한 주식이 3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1개월 내 이를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거나 직무관련성 심사를 청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조 위원은 심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의결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부담을 갖은 것으로 보인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한은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 공개 대상자인 금통위원에게 관련 법률과 절차 등을 안내하고 있다”며 “조 위원도 관련 법에 따라 직무관련성 심사를 청구했고, 현재 주식 보유 시에 지켜야 할 법규, 절차 등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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