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포]"거래는 커녕 문의도 없어" 광명·시흥 신도시 중개업자들 하소연
[르포]"거래는 커녕 문의도 없어" 광명·시흥 신도시 중개업자들 하소연
  • 주택건설신문
  • 승인 2021.03.09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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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과 함께 거래 '절벽'…생계 막막 호소

“부동산 거래는 고사하고 상담 문의조차 며칠째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정부 정책이라고 하지만, 수익이 사라져 그냥 앉아서 굶어 죽을 판입니다.”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으로 세간의 이목이 집중된 경기 광명·시흥 신도시 예정지 내 부동산 공인중개사 업소들의 하소연이다.
 
9일 찾은 이곳 업소 관련 이들은 “정부가 이곳을 어느 날 갑자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면서 부동산 거래는 물론이고 상담조차 완전히 끊겨 곧 굶어 죽을 판이다"며 대책 마련에 입을 모았다.

이어 이들은 "생활비는 물론이고, 사무실 운영비조차 확보할 방법이 없어 곧 사무실을 폐쇄할 방침이다"며 하소연했다.

과림동 A 공인중개사 대표는 "토지 거래가 완전히 끊기면서 수입 자체가 사라져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와 함께 그는 "직원 1명이 어제 스스로 그만뒀다"라며 "한 달에 최소 150만~160만 원은 나와야 사무실 임대료, 전기세, 물세 등을 낼 수 있는데 앞날이 캄캄하다"며 "현재는 개점 휴점 상태"라고 했다.

아울러 그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전에는 하루 2~3건의 거래 상담이라도 있었는데 현재는 전혀 없다"며 "이미 계약이 체결된 부동산까지도 마지막 잔금 납부가 늦어지면서 수수료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인근의 B 공인중개사 사무실도 실정은 비슷했다. "아예 말을 할 수가 없다"며 "아무리 정부 정책이라고 하지만 이것은 해도 너무한다"며 정부 정책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또 광명시 장절리 C 부동산 대표는 "30년간 부동산 사무실을 운영 했지만 단 하루 만에 손님의 발길이 이렇게 끊어지는 경우는 처음이다"라며 "정부는 빠른 시일내에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그는 "보금자리 지구에서 어느 날 특별관리지역에 이어 공공주택지구 지정으로 정부 정책이 시시각각 변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다"라며 C 부동산 대표 역시 정부 정책을 강력히 비판했다.

이와 함께 그는 "이곳에는 150~160여 개의 부동산 공인중개 업소가 운영 중이다"며 "이 상태가 지속하면 물리적 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렇게 가면 도저히 생계를 꾸려 갈 길이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일을 기점으로 향후 2년간 이곳을 토지거래 허가지역에 지정했다. 이에 따라 녹지지역 100㎡ 등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취득하려면 사전에 토지이용 목적을 명시하고, 반드시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허가를 받은 후 2년에서 5년까지는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해야 하며,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매매금액의 10%에 이르는 이행 강제금이 부과된다. 아울러 각종 건축행위도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되자 토지를 거래하려는 사람은 거의 사라졌고, 건물을 신축하려고 토지 거래 계약을 체결했던 사람들도 건축허가가 쉽지 않자 토지 계약 해제 등에 나서고 있고,  부동산 공인중개사 업소들의 생계는 막막해지고 있다.

한편 광명·시흥신도시 예정지는 여타 신도시 지구와 달리 과거 보금자리 지구로 지정됐다가 해제된 후 2015년부터 ‘특별관리지역'으로 관리된 가운데 지난 '2·4주택정책' 발표에서 3기 신도시 공공주택지구에 포함됐다.

광명 ·시흥=뉴시스] 박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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