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요건 확대 강행…"그대로 갈 수밖에 없어"
"전세 안정화 추가 대책 고민…정책 흔들림 없게"
"매매시장 굉장히 안정세…힘의 균형 붕괴 시작"
"재정준칙 도입 안하면 국가신용등급 영향 초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대주주 요건을 기존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 요건을 강화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요구하는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그대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만 기존 가족합산 기준은 개인별로 전환하겠다고 했다.
현재 코스피에 상장된 특정 회사의 지분율이 1%(코스닥 2%)를 넘거나 종목별 보유금액이 10억원 이상이면 대주주로 분류돼 주식 매도 시 양도차익의 22~33%(지방세 포함)를 양도소득세로 낸다. 정부는 내년 4월부터 이 대주주 범위를 특정 종목 보유액 10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기준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연말 양도세 회피에 따른 매도물량이 쏟아지게 될 것이라는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에는 "많은 분이 이번 정부가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내리기 위해 법령을 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년 반 전 국회 협의를 거쳐 시행령이 이미 개정돼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정책 신뢰도, 과세형평성의 문제"라고도 했다.
홍 부총리는 현행 대주주 기준을 그대로 둘 경우 과세대상자는 전체 주식투자자 620만명 중 0.2%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예정대로 기준을 변경한 이후 과세 대상자는 1.5%다. 이에 더해 가족합산을 개인별로 전환한다면 1.0% 이내가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가족이 아닌 개인별 과세할 경우에 대해 홍 부총리는 "(금액 기준이) 6억~7억원 정도로 완화되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또 최근의 전세시장 불안에 대해 "시장 안정화를 위한 추가 대책이 있는지 여부를 관계부처와 고민해보겠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무조건 추가 대책을 만든다는 건 아니고 혹시 여지가 있는지를 모색하는 것"이라며 "일단 발표한 정책들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는 게 당면과제"라고 했다.
새 대책 발표 전망을 두고 지나치게 규제 일변도로 가선 안 된다는 지적에는 "정부도 기본적으로는 부동산시장이 수급에 의해 이뤄지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그는 "다만 불법적·투기적 요인이나 주택 거주 취약계층에 대한 최소한의 수급 지원 등 그런 부분의 지원이지, 부동산 시장의 안정은 시장 자체의 수급에 의해 만들어져야 한다는 게 정부가 깊이 인식하는 대전제"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또 "투기세력에 의한 시장 불안정 요인은 정부도 강력하게 대책을 세우고 있다"며 "무주택자나 1주택자 등 실수요자는 최대한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이미 대책을 발표했는데, 최대한 더 보강하겠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