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뉴스프리존]최미숙 기자= 경남 밀양시가 오는 13일부터 3월24일까지 2023년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신청서를 접수한다.

밀양시청 전경./뉴스프리존DB
밀양시청 전경./뉴스프리존DB

지원대상은 도시가스 공급관 미 매설지역으로 단독주택, 연립∙다세대주택, 30세대 이하 아파트, 경로당∙마을회관, 사회복지시설 등으로, 구간별 대표자를 선정해 신청 주민들의 서명을 받아 일자리경제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특히 밀양시는 단독주택 지역 도시가스 보급 확대와 주민들의 설치비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의 80%, 최대 5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단, 일반시설분담금과 주택 내 배관공사비, 사유지(사도) 배관공사비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도시가스 공급관이 가까이 있고 대상 세대 밀집지역∙신청 구간 내 모든 세대가 참여할수록 자부담이 적어지고, 도시가스 사업자의 공사가능 여부 확인 등을 거쳐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대상이 선정된다.

밀양시 관계자는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의 연료비 경감과 주거환경 개선 등 에너지복지 시책의 일환으로 지난 2014년부터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며 “도시가스 공급이 완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보조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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