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외국 국적 유아도 내국인과 동일한 기준으로 유아학비 지원
저소득층 유아학비 최대 월 20만원(전년대비 5만원 인상) 추가 지원

[대구=뉴스프리존]박종률 기자= 대구시교육청은 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모든 유아에게 2023학년도 누리과정 유아학비를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대구시교육청 청사 전경.(사진=대구시교육청)
대구시교육청 청사 전경.(사진=대구시교육청)

올해 만 3~5세 유아를 둔 보호자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사립유치원 월 최대 35만원, 공립유치원 월 최대 15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대구시교육청은 지난해 10월 대구광역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를 개정해 외국 국적 유아 누리과정비 지원 근거를 마련했고, 올해 3월부터 외국 국적의 만 3~5세 유아도 국적에 따른 차별 없이 동일하게 유아학비를 지원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유아학비 수혜 대상이면서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법정저소득층(기초.차상위.한부모) 유아에게는 교육청 자체 재원으로 전년 대비 월 5만원 인상된 최대 월 20만원까지 추가로 지원한다.

오는 24일 오후 6시까지 유아의 보호자가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 또는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면 유아학비 지원 사전 신청이 가능하며, 신학기가 시작되는 3월 이전에 신청해야 해당 월의 유아학비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기존 가정 양육수당.어린이집 보육료 등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유아학비로 자격변경을 신청해야 하며, 사립유치원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유아학비 자격신청과 함께 별도로 저소득층 지원 자격 신청을 해야 한다.

다만 외국 국적 유아의 경우는 보호자가 직접 유치원을 방문해 유아학비 신청서를 작성하고 외국인 등록증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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