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호 "28일 본회의 보고, 당론 절차 밟아 체포동의안 찬성할 수도 있다"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한국철도공사와 국가철도공단 등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한국철도공사와 국가철도공단 등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선거법 위반 등의 협의로 체포동의안이 제출된 정정순 의원에게 검찰조사에 성실히 응할 것을 요구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민주당은 오늘 최고위원회를 열고 정 의원이 검찰조사에 성실히 응하도록 결정다"며 "당 사무총장이 정 의원에게 직접 통보키로 했다"고 전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만약 정 의원이 당 지도부의 결정과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윤리감찰단에 직권조사를 명하기로 했다"고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당헌당규에 따르면 당의 지시와 결정을 위반하거나 품위를 훼손하는 경우, 기타 공무 수행에 있어서 심각하게 품위를 훼손하는 경우 징계사유가 된다”면서 “당 대표가 윤리감찰단에 조사를 며할 경우 감찰단이 조사해서 윤리심판원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28일 본회의에 보고하기로 돼있는데, 그 전까지 당 지시 따르면 해소가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당의 결정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체포동의안 의결을 피해가려는 것 아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피해가려는 게 아니라, 지시를 이행하지 않으면 당의 조치가 있을 것”이라며 "당론 절차를 밟아 체포동의안을 찬성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제명해 민주당 소속이 아닌 상태로 체포동의안을 올리겠다는 뜻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당 내에서는 그런 절차를 밟겠다는 것”이라며 “원내지도부와 주요 당직자들이 (자진 출석을) 수차례 권유했다. 본인의 소명이 일부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발표하게 된 것은 소명의 설득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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