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 대천항에서 낚시를 하다 물에 빠진 A씨가 해경에 의해 구조됐다.Ⓒ보령해양경찰서
충남 보령시 대천항에서 낚시를 하다 물에 빠진 A씨가 해경에 의해 구조됐다.Ⓒ보령해양경찰서

[뉴스프리존,보령=이진영 기자] 보령해양경찰서는 12일 오후 1시쯤 충남 보령시 대천항에서 낚시를 하다 물에 빠진 A씨(60대)를 구조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대천항 내 여객선 선착장 끝단에서 낚시를 하던 중 발밑에 있던 철판에 미끄러져 해상으로 추락했다.

충남 보령시 다보도 인근 해상에서 낚시어선 B호가 낚시관리 및 육성법 위반으로 적발됐다.Ⓒ보령해양경찰서
충남 보령시 다보도 인근 해상에서 낚시어선 B호가 낚시관리 및 육성법 위반으로 적발됐다.Ⓒ보령해양경찰서

앞서 11일 오전 8시 40분쯤 충남 보령시 다보도 인근 해상에서 낚시어선 B호(승선원 4명) 선장 B씨(60대)가 낚시관리 및 육성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낚시관리 및 육성법 제29조 제2항 제1호(영업중 낚시를 하는 행위)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

보령해양경찰서 관계자는 “비가 내린 방파제의 경우 미끄러워 바다에 빠질 위험이 많다. 낚시 활동 시에는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 하여야 한다”며 “낚시어선업자의 경우 낚시 승객의 안전을 위해 법령을 꼭 준수 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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