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다스 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1.8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다스 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수수 등 혐의로 징역 17년형을 확정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 ⓒ천지일보 DB

건강상 이유로 병원 입원 중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3개월 형집행정지를 결정했다. 징역 17년형을 확정 받고 수감된 지 1년 7개월 만에 임시 석방이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이날 오후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전 대통령이 낸 형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심의위는 최재민 2차장검사를 위원장으로, 학계·법조계·의료계·시민단체 인사 10여명으로 구성됐고, 3시간가량 논의한 결과 형집행정지를 허가하는 방향으로 정리했다.

해당 결과를 받아든 홍승욱 수원지검장이 형집행정지를 결정하면서 이 전 대통령이 일시적으로 풀려나게 됐다.

심의위는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할 염려가 있다는 취지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하지 못할 염려가 있을 때나 연령이 70세 이상일 때 등 7가지 요건에 해당할 경우 형집행정지가 가능하다.

이와 관련 이 전 대통령 측은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결정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현재 이 전 대통령은 지난주부터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 입원 중이다. 검찰은 향후 병원 등 이 전 대통령이 머물 장소를 따로 지정할 예정이다.

이 전 대통령은 병원의 퇴원 결정 여부에 따라 병원이나 논현동 자택 등지에서 지내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사 다스(DAS)의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징역 17년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었다.

확정 판결 뒤인 2020년 11월부터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이 전 대통령은 해당 구치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하면서 올해 2월 안양교도소로 이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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