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거래가 정지된 코스닥 상장사 신라젠에 대한 상장 적격성 심사가 열리는 1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 앞에서 신라젠 주주연합 회원들이 거래재개를 촉구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주식 거래가 정지된 코스닥 상장사 신라젠에 대한 상장 적격성 심사가 열리는 1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 앞에서 신라젠 주주연합 회원들이 거래재개를 촉구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가 1년 8개월간 거래가 정지됐던 신라젠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신라젠의 상장폐지 여부는 다음달 열릴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확정된다.

18일 한국거래소 기심위는 지난해 12월 신라젠이 제출한 개선계획이행내역서를 바탕으로 검토한 결과 상장폐지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코스닥시장위원회로 상장폐지 칼자루가 넘어갔다. 거래소는 20일 영업일(2월18일)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어 상장폐지 여부, 1년 이하의 개선 기간 부여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상장폐지로 결론이 날 경우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이의제기 내용을 확인한 뒤 최종적인 상장폐지 여부를 확정하게 된다.

앞서 신라젠은 문은상 전 대표 등 전·현직 경영진의 횡령·배임 혐의로 2020년 5월부터 거래가 정지됐다. 거래소는 같은 해 6월 신라젠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한 후 11월 30일 기심위에서 1년의 개선기간을 부여했다.

개선기간은 지난해 11월 30일 종료됐으며 신라젠은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전문가 확인서를 제출한 상황이다.

이번 결정에 따라 신라젠의 상장 유지 여부는 자체적인 성장 방안 마련 등 회사의 적극적인 노력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신라젠은 거래소 기심위의 심의 결과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고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소명하겠다”고 공식 홈페이지에 입장을 밝혔다.

또 “현재 정상적으로 주요 임상을 진행하고 있고, 연구개발 등 경영활동도 정상적으로 하고 있다”며 “주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신라젠과 17만 주주들은 거래소가 요구한 경영투명성, 재무건전성, 기업지속성 개선작업을 충실히 이행했다고 강조해왔다. 신라젠은 작년 7월 엠투엔이 신라젠의 최대주주주로 올라선 후 경영정상화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엠투엔에서 600억원을 투자받고 유상증자로 400억원을 추가 유치하며 1000억원을 확보했다.

한국과 미국 등 17개 임상기관에서 진행 중인 항암 바이러스 펙사벡의 신장암 2상은 이달 중 환자등록이 완료될 예정이다. 흑색종 역시 중국계 제약사 리스팜과 공동 연구 중이다.

이날 신라젠 주주연합은 거래소 앞에서 거래재개 촉구 집회를 열기도 했다. 이들은 “거래재개나 심의 속개 결정을 예상했을 뿐 상장폐지는 생각도 못 했다”며 “거래소가 신라젠에 요구한 조건을 모두 충족시켰는데도 이 같은 결정이 나온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한편 신라젠의 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말 기준 소액주주 수는 17만 4186명으로 보유 주식의 지분율은 92.60%에 이른다. 신라젠이 상장폐지될 경우 17만 소액주주들이 보유한 6625만주(1조원 가량)가 휴지조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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