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부광고 스팸문자 유형. (제공: 방송통신위원회)
불법 대부광고 스팸문자 유형. (제공: 방송통신위원회)

[천지일보=손지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대출사기 문자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정부가 지난달 중순부터 지급을 개시한 국민 재난지원금과 소상공인 희망 회복자금을 빙자한 대출사기 문자가 눈에 띄는 가운데 추석에도 관련 범죄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돼 주의가 필요하다.

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7월과 8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접수된 대출사기 문자 신고 건수는 각각 5만 7100건, 4만 6400건이 넘는다. 이는 금감원이 KISA를 통해 처음 수치를 확인했던 지난해 9월 8160여건(하루평균 272건)보다 5.5∼6.8배가량 많다.

잘 알려진 은행의 이름을 내걸고 대출을 해주겠다는 문자를 받았다면 의심해야 한다. 제도권 은행이 전화·문자로 대출을 안내하는 경우는 없다. 은행 이름으로 전화나 문자를 통해 본인이 신청하지도 않은 대출의 승인 대상자로 선정됐다고 하거나 개인정보를 요구할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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