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 야간 세무민원 상담실. (제공: 영포구) ⓒ천지일보 2021.4.23
서울 영등포구청 본관 1층 전문상담실에서 매주 화요일 오후 6시부터 야간 세무민원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제공: 영포구) ⓒ천지일보 2021.4.23

부과과 사전예약 지방세 상담 전액 무료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종부세 원스톱

[천지일보=양효선 기자] 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는 지방세제 개편에 따른 세무상담 민원의 증가와 일과시간 중 세무 상담이 어려운 납세자를 위해 야간에 세무민원실을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구 관계자는 “최근 부동산 공시가격 인상,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세 및 지방세 감면 임대주택에 대한 사후관리 등 세무상담 민원이 증가했다”며 “근무시간대 구청을 방문하기 어려운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야간 세무상담실은 매주 화요일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구청 본관 1층 전문상담실에서 야간 세무민원상담을 진행한다.

취득세 및 재산세 등 지방세에 관한 전반적인 상담이 가능하며 오는 27일부터는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를 포함한 국세‧지방세 관련 원스톱 상담서비스도 제공된다. 원스톱 서비스는 격주로 운영하며 관내 세무사의 자원봉사로 상담은 전액 무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발열체크, 손소독, 마스크 의무 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며 진행된다.

상담을 원하는 구민은 방문 날짜와 시간, 상담 내용 등을 구청 부과과 전화(☎02-2670-3251)로 접수하면 된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평일 근무시간대 구청 방문이 어려운 구민들의 불편을 덜고 납세 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야간 세무민원상담실 운영을 시작했다”며 “구민의 눈높이에 맞춘 행정서비스의 제공으로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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