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월 5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월 5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정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직무 관련 공직자 등에게 허용되는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을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일시 상향한다.

정부는 19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한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 즉시 시행되며, 설 연휴가 끝나는 내달 14일까지 한시 적용된다.

이 기간 공직자 등이 받을 수 있는 농축수산물·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가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어난다.

농산물은 한우, 생선, 과일, 화훼 등이며 농축수산 가공품은 농수산물을 전체 원료·재료의 50% 이상 사용해 가공한 제품으로 홍삼, 젓갈, 김치 등이 이에 해당된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공포안도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할 예정이다. 노동자가 사망하는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에게 무거운 처벌을 가하는 내용이다.

이른바 ‘정인이법’으로 불리는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과 그간 자녀 체벌의 근거로 여겨진 자녀 징계권 조항을 삭제한 민법 개정안 공포안도 함께 의결된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