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점관리시설 대상 의무화되는 핵심 방역지침.(경남도청 제공)ⓒ천지일보 2021.1.17
중점관리시설 대상 의무화되는 핵심 방역지침.(경남도청 제공)ⓒ천지일보 2021.1.17

창원 10, 진주 3, 김해 2, 거제 2, 사천 1명

18일 0시부터 31일까지 2단계 2주 연장

비수도권 좌석 수 20%까지 대면예배 허용

[천지일보 경남=이선미 기자] 경상남도가 16일인 오후 5시 기준 신규 확진자 18명(경남 1715~1732번)이 발생했다고 17일 밝혔다. 창원 10, 진주 3, 김해 2, 거제 2, 사천 1명이다. 해외입국자 2명을 제외한 16명은 지역감염, 9명은 확진자의 접촉자, 7명은 감염경로 조사 중이다.
 
창원 확진자 10명(1715~1716, 1719~1720, 1722~1723, 1728~1729, 1731~1732번). 1715번과 1716번은 창원시에 있는 각각 다른 요양병원의 종사자다. 1715번이 근무하는 창원에 있는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해당 근무자 병동에 대해 내일(18일)부터 동일집단 격리에 들어간다.

진주 확진자 3명(1717, 1721, 1727번) 중 1727번은 진주국제기도원 방문자의 가족으로 격리 중 증상이 발현해 양성 판정을 받았다. 진주국제기도원 관련 누적 확진자는 68명이다. 진주국제기도원은 197명 검사 중이며, 기도원 방문자 134명을 검사했다. 양성 76명(도내 58, 타시도 18), 음성 53명, 5명은 진행 중이다. 9명은 검사할 예정, 54명은 미검사자다. 상주 BTJ 열방센터 관련 도내 관리 인원은 178명, 127명은 검사했고, 8명이 검사예정이다. 미방문 확인인원 28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15명은 미검사자다.

김해 확진자는 2명(1718, 1730번)이다. 1718번은 외국인 가족모임 관련 집단발생에 따른 외국인 선제검사 과정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으며, 감염경로는 조사 중이다. 외국인 가족모임 관련 가족과 지인 등 총 465명을 검사해 양성 22명, 음성 322명, 121명에 대해서는 검사가 진행 중이다. 1730번은 부산확진자의 접촉자다. 거제 확진자 2명(1724~1725번)은 해외입국자다. 17일 오후 1시 기준, 입원 확진자 278명, 퇴원 1445명, 사망 6명, 누적 확진자는 총 1729명이다.

내일(18일) 0시부터 1월 31일(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2주간 연장된다.

변경된 주요 내용은 개인 간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2주간 연장한다. 5인 이상 모임 금지는 실내와 실외 동일 장소에서 동일 시간대 사적 모임이 전면 금지되며 위반할 때 과태료가 부과된다. 거주 공간이 동일한 가족 구성원이 모이거나, 아동, 노인, 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는 예외다. 다중이용시설 진행요원, 종사자는 영업활동을 하는 자로 손님과 사적 모임을 한다고 보기 어려워 5인에 포함되지 않는다.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시설들에 방역 수칙을 조정한다.

카페는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따라 포장·배달만 허용됐으나 식당과 동일하게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밤 9시까지는 매장 내 취식이 허용된다. 단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때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강력히 권고한다.

설치 허가·신고면적이 50㎡ 이상인 식당과 카페에서는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되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때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를 반드시 해야 한다. 실외스포츠시설(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 스키장에서는 그간 스키장 내에 위치한 식당·카페 등 부대시설이 집합금지 조치가 해제되고 방역수칙 준수 하에 운영이 가능하다. 탈의실·오락실 시설은 8㎡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한다.

종교시설은 그동안 비대면 예배가 원칙이었지만, 정규예배·법회·미사 등 위험도가 낮은 종교활동은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방역 수칙 준수 하에 비수도권은 좌석 수의 20%까지 대면예배가 허용된다. 부흥회, 성경공부 모임, 구역예배, 심방 등 모든 모임·식사는 금지한다. 기도원·수련원 등에서도 인원 제한, 숙식 금지, 큰소리로 함께 노래하거나 기도하는 행위는 금지한다.

신종우 도 복지보건국장은 17일 브리핑에서 내일부터 시행되는 거리두기 방역수칙 중 집합금지 제한 조치 완화, 매장 이용 범위 확대는 철저한 방역 수칙 준수가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며 조금이라도 감염 의심 증상이 있거나 감염이 우려되는 접촉이나, 활동했다면 가까운 선별진료소를 찾아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