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천지일보 2020.7.16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천지일보 2020.7.16

[천지일보=이수정 기자] 경기도 안산의 한 유치원에서 발생했던 집단 식중독 사고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위생관리법이 마련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식품위생법을 비롯해 6개의 소관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식품위생법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집단 급식소의 식중독 예방 관리를 대폭 강화했다. 집단 급식소의 위생관리 준수사항을 위반했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 상한액이 현행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됐고 식중독 원인 조사를 방해하는 사람에게는 벌칙을 부과하는 근거가 신설됐다.

개정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은 모든 시군구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어린이 급식 위생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데 초점을 뒀다.

이른바 ‘햄버거병’ 논란이 야기된 햄버거 패티 등에 대한 관리도 강화될 전망이다. 개정된 축산물 위생관리법은 식육 포장처리업자를 대상으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해썹) 인증과 자가품질 검사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도록 했다.

식육 포장처리업은 식육을 절단·세절·분쇄한 뒤 포장한 상태로 냉장·냉동한 것으로 화학적 합성품 등 첨가물이나 다른 식품을 첨가하지 않은 포장육을 만드는 업종을 뜻한다.

식약처는 식품위생법 개정에 따라 공유주방의 개념, 공유주방 운영업 신설 등의 규정도 마련했다. 이에 위생적으로 관리되는 공유주방을 이용한 창업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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