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마스 오헤아 퀸타나(Tomas Ojea Quintana) UN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11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방한 결과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천지일보 2019.10.24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Tomas Ojea Quintana) UN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11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방한 결과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천지일보 2019.10.24

“한국정부, 유가족에 정보 공개해야“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북한군에 의해 우리나라 공무원이 사망한 사건에 대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구실로 사살을 감행한 것은 정당화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퀸타나 보고관은 30일(현지시간)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위기상황에 처했더라도 ‘발견 즉시 사살’이라는 북한의 정책은 정당화될 수 없다”면서 “이는 국제 인권법 위반 행위이며, 북한 당국은 이 정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이어 “국제인권법은 모든 정부는 비상 상황에서도 적절한 대응 조치를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북측이 남측 공무원을 발견한 뒤 즉각 사살하기보다는 격리시키는 것이 정전협정 상태에서의 적절한 대응”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도 “한국 정부는 취득한 모든 관련 정보를 피해자 유족과 공유해야 한다”면서 “지금 문제는 남북한이 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간 중대한 사건의 발생 경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양측 정부, 특히 한국 정부가 이 사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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