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천안=박주환 기자] 지난 4월 15일 21대 총선과 함께 치러진 충남 천안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했던 더불어민주당 한태선 후보가 28일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남선관위가 고발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검찰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밝히고 있다. ⓒ천지일보 2020.10.28
 

[천지일보 천안=박주환 기자] 지난 4월 15일 21대 총선과 함께 치러진 충남 천안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했던 더불어민주당 한태선 후보가 28일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남선관위가 고발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검찰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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