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진주=최혜인 기자] 진주시청사. (제공: 진주시청) ⓒ천지일보 2018.12.7
[천지일보 진주=최혜인 기자] 진주시청사. (제공: 진주시청) ⓒ천지일보 2018.12.7

시민편의 위해 조례 직권시행

[천지일보 진주=최혜인 기자] 진주시가 코로나19로 침체된 서민경제를 돕기 위해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상하수도료 28억 8800만원을 감면했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지난 5월부터 이달까지 6개월간 전체 상하수도 수용가의 26%가 사용하는 영업용과 대중탕용 업종인 1만 3300여곳에 대해 감면을 지원했다.

시에 따르면 상수 17억 7100만원, 하수 11억 1700만원을 감면했으며 1곳당 평균 21만원(영업용 20만원, 대중탕용 150만원)의 혜택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시는 올해 초 ‘진주시 수도 급수조례와 하수도 사용조례’를 개정해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감면받도록 직권으로 시행했다.

이를 통해 사용량에 따라 차등해 300톤 이하 사용자는 50%, 301톤~1000톤 사용자는 30%, 1001톤 초과 사용자는 10%를 감면받았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300톤 이하 사용자의 9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진주시 관계자는 “대부분의 시·군이 수도요금을 최고 3개월까지 감면하고 있지만, 시는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등을 위해 6개월 치를 감면하기로 했다”며 “상하수도 요금 감면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됐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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