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27일(현지시간) 런던 총리관저 앞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서 회복한 후 공무에 복귀해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출처: 뉴시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27일(현지시간) 런던 총리관저 앞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서 회복한 후 공무에 복귀해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출처: 뉴시스)

[천지일보=이솜 기자]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중국이 홍콩의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제정을 강행한다면 수백만명의 홍콩 주민에게 영국 시민권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이민법을 변경하겠다고 약속했다.

3일(현지시간) 존슨 총리는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기고를 통해 “필요성이 확인되면 영국 정부는 조치를 취하고 기꺼이 받아들이겠다. 이는(이민법 개정) 영국 역사상 우리 비자 체계의 가장 큰 변화 중 하나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존슨 총리의 발표는 앞서 도미닉 라브 영국 외무장관이 홍콩 주민 중 영국해외시민여권(BNO) 소지자들에 대해 권리를 연장할 수 있다는 발표를 공식화한 것이다. BNO를 소지한 약 35만명의 홍콩인들은 6개월 동안 무료로 영국 비자를 받을 수 있다. 존슨 총리는 “홍콩 여권 소지자는 누구나 12개월의 갱신 기간을 걸쳐 영국에 입국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BNO 소지자들에게 영국 시민권을 주겠다는 영국 외무부와 내무부의 발표에 중국 외교부는 BNO 소지자들은 모두 중국 국적이며, 이러한 방침은 국제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복을 경고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존슨 총리는 홍콩보안법이 일국양제 정신에 위배된다며 “유엔에 등록된 법적 구속력이 있는 조약에 따른 의무와 직접 충돌한 것은 중국”이라고 재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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