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이수정 기자] 유럽연합(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가 3일(현지시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응하고자 제3국에서 수입되는 마스크 등 의료장비에 대한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당분간 면제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처는 ▲마스크 ▲보호 장비 ▲진단 도구 ▲인공호흡기 등 의료장비에 6개월 동안 적용되며, 향후 기간이 연장될 수도 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우리는 많은 장비가 필요하고, 비용이 많이 들 수 있다”며 “이번 조치는 의료, 보호 장비 가격에 대한 압박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U에 따르면 이탈리아의 경우 중국과 같은 국가에서 수입하는 일부 마스크와 보호복에 12%의 관세와 22%의 부가가치세가 붙는다.
우르줄라 EU 집행위원장은 “이번 조치는 이 같은 품목의 가격을 3분의 1가량 저렴하게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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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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