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5일 대구시청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대구지역 특별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대구시청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대구지역 특별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대구시청에서 주재한 특별대책회의에 코로나19 밀접접촉자로 분류된 대구시 경제부시장이 참석해 한때 논란이 일었다.

문 대통령은 25일 오후 대구시청에서 코로나19 대응 대구지역 특별대책회의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는 문 대통령을 비롯해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권영진 대구시장, 이승호 경제부시장 등이 참석했다.

하지만 코로나19 대응 특별대책회의에 배석한 이 부시장의 비서가 25일 오후 늦게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날 회의 당시만 하더라도 이 부시장의 비서에 대한 코로나19 검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청와대는 26일 문자메시지를 통해 “대구 일정팀은 대구부시장 비서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음에 따라 부시장과 접촉 및 동일공간 경유자로 분류해 오늘부터 7일간(3월 2일까지) 자가격리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하지만 이 부시장이 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나오면서 자가격리 조치를 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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