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웅 쏘카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타다' 불법 운영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후 법원을 나오면서 기자들 질문을 받고 있다. 2020.02.19. (출처: 뉴시스)
이재웅 쏘카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타다' 불법 운영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후 법원을 나오면서 기자들 질문을 받고 있다. 2020.02.19. (출처: 뉴시스)

여객자동차운수법 위반 혐의

1심서 이재웅 등 모두 무죄

법원, 기술혁신 플랫폼 인정

“분 단위 계약 렌터카서비스”

“이용자, 임차인… 여객 아냐”

타다 “법원, 미래 택했다”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유사 택시’ 논란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의 이재웅 쏘카 대표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타다’ 서비스에 길을 열어주면서 쾌속 질주가 가능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10시 30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쏘카 자회사 브이씨앤씨(VCNC)의 박재욱 대표와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쏘카와 VCNC 역시 무죄로 판결했다.

‘타다’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11인승 승합차를 호출하면 운전기사까지도 함께 오는 서비스다.

고객이 차량을 요청하면 타다 서비스를 운영하는 VCNC가 모회사인 차량 공유업체 쏘카에게 차를 빌린 뒤 운전기사와 함께 차량을 다시 고객에게 내주는 형태로 운영된다.

이 대표 등은 2018년 10월 8일부터 지난해 10월 17일까지 타다 앱을 통해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고객에 알선하는 등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고, 자동차대여사업자로서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유상 여객운송을 했다는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서울개인택시조합 전·현직 간부들은 지난해 2월 ‘타다’가 불법 택시영업이라며 이 대표와 박 대표를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34조는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렌터카)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다시 남에게 대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운전자를 알선해서도 안 된다고 돼 있다.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다만 시행령에서 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의 승합차를 임차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운전자 알선을 허용한다. 검찰은 타다가 예외조항을 악용해 사실상 콜택시 사업을 벌였다고 판단했다.

◆法 “고전적 이동수단에 기초해선 안 돼”

이날 재판부는 타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타다 서비스는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분 단위 예약으로 필요한 시간에 주문형 렌트를 제공하는 계약 관계로 이뤄진다”며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기반으로 한 렌터카 서비스”라고 판단했다. 타다 이용자와 쏘카 사이에도 법적인 ‘임대차 계약’이 성립한다는 것이다.

또 “검찰이 택시 영업의 증표라며 근거로 제시한 ‘이동거리에 따른 과금’ 등은 기술 혁신 등으로 최적화된 이동 수단 제공을 추구하는 모바일 플랫폼의 특성을 고려하면 본질적이라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타다 이용자는 임대차 계약에 따라 초단기 임대한 승합차를 인도받은 사람으로, 운송계약에 따라 운송되는 여객이 아니다”라며 “고전적 이동수단의 오프라인 사용에 기초해 처벌 범위를 해석하고 확정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법리에 비춰 허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규제 완화 차원에서 대여사업자의 알선 가능 대상이 확대된 점과 운전자 알선 처벌 규정 마련하는 방안으로 법이 개정된 점을 종합했다”며 “실시간 호출로써 타다 승합차의 초단기 렌트와 타다 드라이버의 알선이 동시에 이뤄지는 승합차 렌터카 기반 모빌리티 서비스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면, 타다 서비스로 인해 여객을 유상 운송하는 것과 같은 경제적 효과가 발생했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도 판단했다.

국토교통부가 어떠한 행정처분을 내리지 않은 점 등도 타다에 유리하게 작용했다. 당국에서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에 설령 타다 서비스가 불법이라도 이들에게 고의는 없다는 것이다.

이재웅 쏘카 대표, 박재욱 VCNC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타다' 불법 운영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후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0.02.19. (출처: 뉴시스)
이재웅 쏘카 대표, 박재욱 VCNC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타다' 불법 운영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후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0.02.19. (출처: 뉴시스)

◆이재웅 “혁신 꿈꾸는 이들에 새로운 시간”

무죄를 받아든 뒤 타다와 소카는 공식입장을 내고 “법원이 미래로 가는 길을 선택해줬다”며 “법과 제도 안에서 혁신을 꿈꿨던 타다는 법원의 결정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로 달려간다”고 밝혔다.

이 대표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혁신을 꿈꾸는 이들에게 새로운 시간이 왔다”며 “이제 쏘카와 분리된 타다는 빠르게 움직여 갈 것이다. 새로운 도전자의 의무와 위치를 각인하고 새로운 경제, 모델, 규칙을 만들어 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더 무거운 사회적 책임을 느낀다”며 “저도 미래의 편에, 젊은 시간의 편에 서겠다. 젊은 시간이 미래를 꿈꾸고 만들어갈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 응원하고 함께 돕겠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고발인과 피고인 양측의 주장 모두를 심도 있게 살펴보고, 관련 법리와 제반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기소했다”며 “향후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타다금지법’ 통과 물건너가나

한편 이번 판결로 인해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국회에 제출한 ‘타다금지법(여객법 개정안)’은 통과가 난망해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아직 1심이지만 법원이 무죄 판결한 내용을 국회에서 처벌하기 위해 입법하기란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당장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이 법이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지 미지수다.

어떤식으로든 사건이 확정돼야 추가적인 논의가 가능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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