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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멋대로 분양 청약금 환불...앞으로는 일주일 내 환불 된다
제멋대로 분양 청약금 환불...앞으로는 일주일 내 환불 된다
  • 이영선 기자
  • 승인 2021.09.19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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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이미지는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출처=시사브리핑DB
본 이미지는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출처=한화건설

[시사브리핑 이영선 기자] 앞으로는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 분양 청약금의 환불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전망이다.

1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노웅래 의원은 분양이 확정된 시점부터 7일 이내에 청약 신청금을 환불하도록 하는 내용의 건축물 분양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부동산 시장의 과열 양상 속에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인기있는 물건에는 수백에서 수천대 일의 과도한 청약 경쟁률이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분양이 확정된 이후에도, 청약 신청금의 환불이 제 때 이루어지지 않아 많은 청약자들이 불편함을 느끼는 상황이다.

실제로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청약신청금은 건당 백만원부터 억대에 이르기까지 적지 않은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환불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한 법적 규정이 없어 분양사의 임의대로 환불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올해 청약신청금 평균 환불 기간은 15.8일 수준이지만, 한달이 넘는 기간 동안 환불이 지연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축물 분양법 개정안에는 ▲청약신청금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7일 이내에 청약신청금을 환불하도록 하며 ▲환불 시기와 방법 등 필요한 내용을 분양 공고에 포함하도록 하며 ▲‘분양 광고’라는 표현을 ‘분양 공고’로 통일하여 혼선을 줄이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웅래 의원은 “수백억에 달하는 청약 신청금에 대한 법적 근거와 환불 규정이 없다보니, 분양사가 청약자들로부터 이자 등 부당한 이득을 챙기고 있던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이어 “분양이 확정된 이후 적어도 일주일 이내에는 청약 신청금이 환불되도록 하여, 청약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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