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월 광주시의원

광주광역시의회는 5일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홍기월 의원(더불어민주당·동구1)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을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에는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와 교육·홍보 등 기본계획 수립과 농업인 등에게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 협력체계구축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특히 조례안에는 지원 사업으로 ▲안전재해 예방에 필요한 연구·기술개발 및 보급·지도 ▲작업환경 개선 지도 및 지원 ▲안전재해 농업인 등의 치료와 재활 ▲농업인안전보험 보험료 추가 지원 등을 근거도 명시됐다.

홍 의원은 “농업인 등에게 안전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등 안정적인 농업환경을 도모해야 한다”며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조례는 농업안전 강화에 따른 농업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고 조례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례에서 담고 있는 지원 사업 등이 내실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행정이 필요하다”며 “의회에서도 집행부와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등 관심과 참여에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례안은 6일 열리는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안세훈 기자 ash@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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