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역 이웃 간 토지분쟁 ‘잠잠’…이유는
道, 측량수수료 6천83건·83억 감면

전남도청 전경.

전남지역에서 이웃 간 토지분쟁 민원 발생이 잠잠하다. 지난해 수해피해 특별재난지역 및 지적재조사사업 등으로 6천 83건에 83억원의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하는 등 도민제일주의 실현을 위한 정책이 한 몫 했다는 평가다.

17일 전남도에 따르면 특별재난지역에 따른 감면의 경우 국토교통부에 건의해 주택 완파 시 전액, 반파 시 50% 감면될 수 있도록 유도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325건 511필지, 1억 4천만원을 감면 받은 것으로 나타나 수해지역 도민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줬다.

이와함께 다양한 사업으로 5천 758건, 81억 6천만원을 감면했다. 사업별로 ▲사업 지적재조사사업 등 국가시책사업 62억 8천만원 ▲농촌주택개량사업 등 특수시책사업 1억 2천만원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대상 1억원 ▲등록전환 등 기타요인 16억 6천만원 등의 혜택이 도민에게 돌아갔다.

올해도 지적측량수수료 감면대상은 지난해와 비슷할 것으로 보인다. 농어촌지역 저온 저장고 건립 등 농업기반시설사업과 농촌주택 개량사업,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1~3급)은 3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특별재난지역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이어간다.

특히 특별재난지역 측량비 감면은 내년 8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돼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감면을 희망할 경우 측량 신청 시 토지소재지 읍·면·동장이 발행하는 지원대상자 확인증을 발급 받아 제출해야 한다.

임춘모 전남도 토지관리과장은 “토지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건물 신축 등 각종 개발사업 전 반드시 지적측량이 필요하다”며 “시군 민원실에 설치된 지적측량 서비스를 적극 이용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지훈 기자 jhp9900@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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