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소집 절차 하자로 무효” 안건 사전 통지 규정 위반 제기

광주시체육회장 출연금 개정 “절차적 하자로 무효”
“회의소집 절차 하자로 무효” 안건 사전 통지 규정 위반 제기
“미공지 안건 전원참석 의결해야”
 

<속보>‘셀프 개정’ ‘꼼수 개정’ 지적을 받고 있는 광주광역시체육회의 회장 출연금 규정 개정<남도일보 6월 1일자 1면·22면 등보도>이 안건 사전통지 규정에 위반에 따른 절차적 하자로 무효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회의 개최(소집) 전에 안건과 장소, 일시 등을 사전 통지해야 할 규정을 지키지 않아서다.

4일 시체육회에 산하 자문기구인 상임위원회(상임위)규정에 따르면 6조(운영) 2항에 ‘본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5일 전까지 안건, 일시, 장소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적시돼 있다. 이어 ‘긴급한 사유가 있을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그런데 상임위는 이날 사전 미공지된 출연금 개정안을 의결했다. 상임위는 사전통지된 임원 인준건과 광주시장·시체육회장 표창 건 등을 모두 의결한 뒤 일부 위원들이 출연금 개정 필요성을 제기, 사무관리규정 ‘3년간 6억 이상 납부’ 내용을 ‘3년간 2억 이상’의 규정으로 변경하는 건의안을 의결했다. 출연금 개정안은 기타 안건으로 처리했다. 회의에는 재적위원 10명 중 6명이 참석해 만장일치로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에 대해 스포츠공정위원회(공정위)는 이틀 뒤 27일 열린 회의에서 재적위원 11명 중 10명이 참석, ‘출연금을 회장 활동비로 제한’하는 내용을 추가해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수정·의결했다. 출연금 개정과 관련 공정위 역시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안건,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해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는 회의 소집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 공정위는 회의 개최 하루전인 26일에 상임위 건의안을 위원들에게 전자우편과 카톡, 전화로 안건을 알렸다.

이같은 상황에 체육계에서는 회의 소집 및 개최 절차의 문제를 들어 출연금 개정안의 무효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광주 경기단체 회장 A씨는 “종목단체도 이사회나 대의원총회를 개최할때 소집 요건에 어긋나면 무효 시비에 휘말린다”면서 “상임위와 공정위는 출연금 개정안 처리에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도 출연금 개정안 무효 해석이 나온다.

광주지역 변호사 B씨는 “사전 미통지 안건을 회의 당일 처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안건 사전 통지는 긴급안건이란 이름으로 막무가내 상정을 방지하려는 취지다”며 “상임위나 공정위가 회의 소집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면 해당 의결안건은 무효화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규정에 따라 사전 통지되지 않은 안건을 처리하려면 재적위원들이 전원 참석한 상황에서 의결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광주시체육회측은 “상임위 개최 전에 출연금 규정 개정안은 사전통지 안됐다”면서도 “공정위의 경우 상임위 건의안을 토대로 그동안 통상적인 회의 소집 및 안건 안내 절차에 따라 위원들에게 하루전에 출연금 규정 개정안을 포함한 구체적인 안건들을 알렸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법원은 (2013년 2월 14일 선고 2010다 102403판결)는 아파트 입주대표회의 사전공지 안된 기타 안건 의결과 관련 ▲사전공지 안된 중요한 사항 의결 무효 ▲미공지 안건 의결은 전원 참석 의결에 한해 유효 라는 취지로 판결한 바 있다.
/김명식 기자 msk@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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