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바이오의약품 항공 검색절차 간소화

김인 기자 / 기사승인 : 2021-03-09 20: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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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무한뉴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이나 치료제 등 바이오의약품에 대한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항공 검색절차를 간소화 한다.


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 백신 등 바이오의약품의 안전하고 신속한 항공운송을 위해 특별보안검색 대상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항공보안법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9일 밝혔다.


기존에는 바이오의약품이 특별보안검색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제약업체는 매번 항공기로 수출하기 위해 관할 지방항공청에 특별보안검색 신청 및 승인을 받아야 했다.


이에 따라 주말 등 휴무일에는 특별보안검색 신청이 불가능했고 건당 최대 3일이 소요되는 행정절차로 해당 기업들은 바이오의약품의 적시 수출에 큰 불편을 겪었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바이오의약품의 특별보안검색 신청·승인절차가 생략됨에 따라 행정불편이 해소되고 원활한 해외 수출로 국내 제약업계의 대외 경쟁력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김수상 항공정책관은 “앞으로도 항공기 이용객 및 기업의 불편은 적극적으로 해소하면서 항공보안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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