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진강 수해참사 구례주민들, 환경부 관계자 등 형사 고발

무한뉴스 취재본부 기자 / 기사승인 : 2020-12-02 23: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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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오후 섬진강 수해참사 피해자 구례군 비상대책위원회가 광주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1일 오후 섬진강 수해참사 피해자 구례군 비상대책위원회가 광주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무한뉴스] 지난 8월 섬진강 범람으로 수해를 입은 전남 구례군 주민들이 댐 관리 부실 책임을 물어 환경부 등 관계 기관을 고발했다.


1일 섬진강 수해참사 피해자 구례군 비상대책위원회(구례군비대위)가 환경부 수원자원정책국장 등 18명을 과실일수죄, 직무유기, 댐 건설 및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방류 사전 통보 불이행) 등의 혐의로 광주지방검찰청에 형사고발했다.


이날 구례군비대위는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8월 8일 집중호우와 섬진강댐 대량 방류로 강 하류 지역인 전남 구례·곡성, 전북 순창·남원·하동이 수해를 입은지 100일이 지났지만 피해 조사와 배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자원공사와 영산강 홍수통제소는 뒤늦은 댐 방류로 직접적인 잘못이 있고 상부 기관인 환경부와 제방 관리를 부실하게 한 국토부도 책임이 있다"며 고발 배경을 밝혔다.


구례 주민들은 침수 피해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섬진강댐 불시 방류'를 지목하고 있으나 수해 피해 100일이 넘도록 명확한 원인 규명과 책임 소재 그리고 대책 마련은 답보상태이다.


주민들은 연내에 피해 배상에 대한 윤곽이라도 나오길 바란다며 피해 100% 배상과 위자료 지급, 사과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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