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입주자 신규 모집
최장 10년간 전월세보증금의 30% 무이자 지원, 2년 단위 재계약
전체 40%는 신혼부부 특별 공급분... 10월 19일부터 신청

[문화뉴스 MHN 경어진 기자] 서울시가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입주대상자를 신규 모집한다.
입주 대상자 2,500명을 선정하는 이번 모집은 2020년 3차 모집이라 더 관심이 쏠린다. 서울시의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입주대상과 지원 혜택을 알아본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이란?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전월세 입주자가 자신이 원하는 지역의 주택을 물색해 거주할 수 있도록 전월세보증금 일부를 지원해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서울시의 공공임대주택이다. 시는 이 사업을 통해 무주택 시민과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월세보증금의 30%를 최장 10년간 무이자 지원한다.

서울시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사업 지역 및 공급 호수
자료 : 서울주택공사 누리집 갈무리

전월세보증금 지원 범위

전월세보증금 지원내용은 해당 보증금을 기준으로 한다. 전월세보증금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보증금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대 4,500만 원(신혼부부 6,000만 원) 지원받고 1억 원 이하인 경우 보증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대 4,5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전월세보증금 지원 대상 주택 및 지원 금액
자료 제공 : 서울특별시

임대차계약 지원 방식

임대차계약은 주택소유자(임대인)와 세입자 및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공동 임차인으로 계약 체결하고, 이후 보증금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이뤄진다. 기준에 적합한 주택에 세입자가 이미 거주하는 경우에도 계약할 수 있다. 재계약은 2년 단위로 최대 10년 동안 지원받을 수 있고, 임대인(주택소유자)이 지급해야하는 중개수수료는 시 재원으로 대신 납부한다.

지원 대상

지원 대상자는 모집공고일(9월 28일) 기준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이 100% 이하(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120% 이하)인 가구다. 소유 부동산은 21,550만 원 이하, 자동차는 현재가치 2,764만 원 이하여야 한다. 전체 인원의 40%인 1,000명은 신혼부부 특별공급분으로 선정해 신혼부부의 경우 보증금을 최대 6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 주택은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월세주택이다. 보증금 한도는 1인 가구의 경우 순수 전세의 전세금 또는 보증부월세의 기본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2억 9천만원 이하, 2인 이상의 가구의 경우 최대 3억 8천만 원 이하의 주택이다. 대상주택의 전용면적은 1인 가구는 60㎡ 이하, 2인 이상 가구는 85㎡ 이하다.

전월세보증금 지원 대상 기준
자료 제공 : 서울특별시

신청 기간과 방법

접수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방문자 안전을 위해 인터넷으로만 이뤄진다. 방문 신청은 불가하다. 신청은 10월 19일부터 10월 23일까지 진행되고 입주대상자는 12월 21일 발표 예정이다. 시는 신청접수기간 이후 소득 등 심사 진행 후 소명대상자에 한해 소명자료 심사를 거쳐 최종 입주대상자를 선정한다. 입주대상자 발표 이후 당첨자는 해당주택에 대해 권리분석심사* 신청이 가능하며, 권리분석 심사를 거쳐서 2021년 12월 31일(금)까지 계약을 진행할 수 있다. 

* 권리분석심사 : 임차목적물의 지원여부 판단을 위해 주택현황, 근저당등 소유권 제한여부, 전세금 보장 신용보험가입 가능 여부 등을 확인·심사하는 과정

전월세보증금 지원 신청 절차
자료 : 서울주택공사 누리집 갈무리

한편,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서울시는 장기안심주택 제도를 통해 무주택시민이 생활지역내에서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주거비 부담을 덜어 주고 있다”라며 “이번 모집에는 특히 ‘코로나 19’ 확산 방지에서 실시하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시민의 안전을 위해 인터넷 접수만 가능하고 방문은 불가하니, 시민분들께 다소 불편하더라도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서울시 장기안심주택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를 통해 문의하거나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 공고사항을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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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입주자 모집... 입주 대상부터 지원 혜택까지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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