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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사 늘려도 유인요소 없으면 “취약지 안 가”

단순 증원보다 다양한 형태 지원 방안 모색 선행돼야

의대정원을 늘리고 지역의사제를 도입해 지역간 의료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정부와 이에 반발하는 의료계의 대립이 절정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의료취약지 개념과 선정기준 자체가 모호하고 특히 의사 근무유인 요소가 부재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역간 의료불균형 해결은 단순 의사 수 증원이 아닌, 현행 인센티브 제도 외 집단개원 시 인건비 지원, 인센티브 차등제 등 다양한 형태의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이슈브리핑 3호 ‘국내 의료취약지 개념 및 제도의 문제점과 대안(임선미)’ 보고서를 발간했다.


국내 법률상 의료취약지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부재하지만 정부는 공공보건의료법에 따라 의료공급이 부족한 지역을 의료취약지로 지정하고, 지역 내 거점 의료기관을 지정해 시설·장비·인력을 지원함으로써 취약지 주민의 의료서비스 접근성 개선과 적절한 자원배분을 목적으로 다양한 의료취약지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현재 시행중인 의료취약지 관련 사업은 분만취약지 지원, 응급의료 취약지 지원, 취약지 건강보험료 경감, 취약지 지역거점 공공병원 지원, 취약지역의 보건지소 및 진료소 설치, 의료 취약지 소득세 감면 등이 있다.


임선미 연구원은 이러한 정책들이 각각의 필요에 따라 의료취약지를 정의해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들간 조화 및 조율이 없어 충분한 효과를 이뤄내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다.


임 연구원은 특히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응급의료취약지 지정기준을 종합병원 간의 거리가 30km 이상인 지역으로 법률에 명시하고,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감염병 확산 등의 위급상황에 관리와 지원이 필요한 지역도 의료취약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며 “의료취약지 지정기준을 병원 간 거리로 한정하면 의료 지역 간 격차를 완화하고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의료취약지의 정의는 의료자원이 열악할 수 밖에 없는 환경 및 지역의 환자 유형별 유출입, 인구규모 등을 고려해 지원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의료취약지에 대한 정의는 정책 및 지원제도의 종류에 맞게 특색 있는 기준으로 선정해야 한다”며 “이러한 부분의 고려 없이 의료이용을 위한 이동거리만을 절대적으로 고려해 의료취약지 개념을 법률에 명시하는 것은 실제 국민이 원하는 의료필요와 맞지 않을 수 있고, 오히려 이를 지원하는데 드는 비용만 무분별하게 사용될 소지가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임 연구원은 의사가 의료취약지에서 근무토록 하는 유인요소가 부재한 점을 가장 중요한 문제로 꼽았다.


그는 “시설 및 장비 등의 지원도 중요하지만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하거나 훈련돼 있지 않다면 국민들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을 것”이라며 “대부분의 국가는 물론, 우리나라도 의료취약지에 근무하는 의사들을 원활하고 적절하게 확보하기 위한 주요 방안으로 인센티브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와 외국의 제도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차이를 보인다”고 밝혔다.


먼저 우리나라는 지급 대상과 범위가 지역거점 공공병원과 의무직렬공무원으로 한정돼 있다.


미국과 호주의 경우 의료취약지에 근무하는 모든 의료인들은 직군에 관계없이 정해진 기준에 맞는 인센티브를 지급 받을 수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지급대상자의 범위가 의무직렬공무원에 해당하는 의료인으로 한정돼 있다.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의사는 지역의 취약정도에 따라 월별 특수근무수당을 지급받는데, 일반의의 경우 월 60~85만원의 수당을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고, 전문의의 경우 월 70~95만원을 차등 지급 받는다.


지역거점 공공병원에 의사인력을 파견하는 경우도 국비와 지방비로 지원되다 보니 파견의사 수와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이 한정돼 있는 문제가 있다. 2015년 지원인력이 55명, 2020년 지원인력도 55명으로 증가가 없으며, 지원예산에도 큰 변화가 없다. 의사의 근속기간, 주변 환경, 지역근무 이후 복귀했을 때 승진 등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한 다양한 형태의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


임 연구원은 “우선 의료취약지에 다수의 의사가 모여 함께 공동 운영하는 집단개원 형태를 유지할 경우 받을 수 있는 혜택, 예를 들어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과 진료이외 부수적인 일들을 해결할 수 있는 보조인력에 대한 인건비 등을 정부나 지자체가 지원하는 방안이 있다”며 “또한 취약지역에 근무하는 모든 의료인에 대해 근속률과 지역의 취약수준을 반영해 인센티브를 차등 지급하는 방안, 덴마크와 같이 의료취약지 소재 병원에서 근무할 경우 병원(기관)과 의사(개인)의 두 가지 경로로 인센티브를 지원 받을 수 있는 방식이 있다. 60세 이상 퇴직을 고려하는 의사에게 지역에 따른 인센티브를 차등 지급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지원 가능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그는 “취약지로 의사인력을 유인하기 위해서는 취업지원, 근무환경 개선, 경력지원, 지역 의료기관 및 관계자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충분히 고려해 통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단순히 의사수를 증원한다고 해서 취약지역으로 자연스레 의료인력이 유입될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된다. 향후 기존의 의료취약지 정책간의 시너지 창출을 위한 대안들과 새로운 정책 방향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