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하자분쟁 신속 처리한다…국토부, 개정안 입법예고
아파트 하자분쟁 신속 처리한다…국토부, 개정안 입법예고
  • 뉴시스
  • 승인 2021.01.28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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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 재정(裁定) 전담하는 분과위원회 신설

강세훈 기자 =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서 하자 분쟁 발생시 입주자의 권리를 신속히 구제하도록 관리체계를 개선하는 내용의 법안이 이르면 오는 3월 시행된다.

28일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하자심사·분쟁조정 위원회에 재정(裁定) 기능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3월5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사업 주체와 입주자 간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 보수에 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국토부에 하자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돼 있지만, 한 쪽 당사자가 조정을 거부할 경우 하자 분쟁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 신속한 권리 구제에 한계가 있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제도보다 신속한 권리구제가 가능한 재정 절차가 도입된다. 재정 절차가 도입되면 한 쪽이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재판상 화해 효력이 발생한다.

쌍방 모두 결과를 수용하는 경우에 한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하고 한쪽이 수용하지 않을 경우 분쟁해결이 곤란한 현행 조정절차에 비해 분쟁을 빨리 해결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법 시행을 위해 국토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재정을 전담하는 분과위원회가 신설된다.

또 재정을 위한 기일통지, 출석요구 통지, 출석자 선서, 심문조서 기재사항, 필요 시 재정사건의 조정 분과위원회로의 회부 등의 구체적인 절차도 마련됐다.

국토부 김경헌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공동주택 하자 분쟁 해결의 신속성과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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