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입국금지·제한 15개국으로 확대…코리아 포비아 '우려'
한국인 입국금지·제한 15개국으로 확대…코리아 포비아 '우려'
  • 뉴시스
  • 승인 2020.02.24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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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입국금지 6개국, 입국 제한 9개국
15개국 중 5개국은 중동국…요르단 가세
정부, 대응 소개하며 과도한 조치 자제 요청
코로나19 확산 관련 외국의 한국에 대한 조치 현황.
코로나19 확산 관련 외국의 한국에 대한 조치 현황.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한국인의 입국을 금지하거나 입국 절차를 강화한 국가가 15개국으로 증가했다. 정부는 감염증 위기 경보를 최상 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하고 범정부 대응에 나섰지만 감염자 급증세가 멈추지 않을 경우 '코리아 포비아(한국인 공포증)'가 확산될 지 우려된다. 

24일 외교부에 따르면 한국인 입국 금지와 자가 격리, 입국 절차 강화 등을 실시한 국가는 15개국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날 오후 2시 기준 13개국에서 2개국이 늘어난 수치다.

한국인 입국을 금지한 국가는 이스라엘과 바레인, 요르단, 키리바시, 사모아, 사모아(미국령) 등 6개국이다.

전날 요르단이 한국인 입국 금지 대열에 가세했다. 요르단 정부는 한국과 중국, 이란으로부터 출국해 14일이 경과하지 않고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해 입국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요르단 정부는 "바이러스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한시적 예방조치"라며 한국, 중국, 이란 등을 여행하고 요르단에 입국하는 요르단인은 입국 후 14일간 격리될 것이라 밝혔다. 

앞서 이스라엘과 바레인은 지난 22일부터 한국과 태국, 싱가포르 등에 최근 14일 이내 방문한 외국인 입국을 금지했다.
키라바시와 사모아, 사모아(미국령) 등은 코로나19 미발생국에서 14일 이상 자가 격리하고, 미감염 의료 확인서 제출을 요구했다.

코로나19 확산 관련 외국의 한국에 대한 조치 현황.
코로나19 확산 관련 외국의 한국에 대한 조치 현황.

자가 격리나 입국 절차 강화 등 조치를 시행한 국가는 브루나이, 영국, 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 마카오, 오만, 에티오피아, 우간다, 오만, 에티오피아, 우간다, 카타르 등으로 9개국이다.

하루 사이에 마카오와 카타르가 추가됐다. 전날 마카오는 코로나19 감염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하고, 최근 14일 내에 한국 방문자는 모두 공인체육관 등 별도 지정장소에서 6~8시간 가량 강화된 검역 검사를 시행토록 했다. 이들 국가는 한국 등을 방문한 경우 14일간 자가 격리 및 신고, 의료진 방문 체크, 원격 모니터링 등 강화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특히 15개국 중 중동지역 국가가 5개국으로 코리아 포비아 확산이 우려된다. 이스라엘이 한국 정부와 상의 없이 자국에 도착한 한국인들을 다시 한국으로 돌려보낸 데 이어 요르단도 한국인 입국 금지 대열에 동참했다. 이스라엘 성지 순레에 참여했던 천주교 안동교구 신자 39명 가운데 28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것이 결정적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스라엘 측과 긴밀한 협의 하에 이스라엘 내 우리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적극적인 영사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며 "필요 시 여행객 조기 귀국 등 관련 대책을 조속히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에 따라 10년 만에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을 최고 단계로 격상하고, 대응 체계를 대폭 강화하고 있다는 점을 각국에 소개하면서 과도한 입국 금지나 제한 조치에 대한 자제를 요청하고 있다.

앞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3일(현지시간) 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레예수스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과 만나  우리 정부의 범정부적이고 투명한 코로나19 대응 현황을 설명했다. 또 감염병 위기 경보 격상 등 범정부적인 대응 체계를 대폭 강화하고 있다고 적극 소개했다.

한편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오전 9시 기준 코로나19 확진 환자는 763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전날 오후 4시 기준 602명보다 161명 늘어난 규모다. 사망자는 총 7명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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