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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실혼 등 기초생활 부적정 수급액 최근 3년간 703억원 달해

김동주 / 기사승인 : 2020-09-28 13:4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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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금액의 78%(547억원)는 근로소득 신고 누락으로 발생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기초 생활수급 부적정 수급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2019년까지 최근 3년간 기초생활 부적정 수급자는 9만 8234명, 금액은 702억870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8일 밝혔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는 1990년 말 외환위기 때 시민단체의 국민최저선 운동에 김대중 정부가 호응하며 출범했으나 매년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부적정 수급 발생 건수는 ▲2017년 2만7928건 ▲2018년 3만496건 ▲2019년 3만9810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부적정 수급 금액도 ▲2017년 210억원 ▲2018년 232억원 ▲2019년 260억원으로 늘어나고 있다.

또한 부적정 수급 유형으로는 근로소득 미신고로 인한 수급이 7만5121건에 547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체 부적정 수급자 중 78%를 차지했고, 그 뒤를 이어 ▲공적이전소득(국가지원금) 5675건 ▲자동차 2084건 ▲부양의무자 소득 1866건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단순한 누락이나 신고 지연으로 볼 수 없는 사유로는 토지‧건물‧주택을 보유하고도 기초생활비를 수급해간 699명과 분양권을 소유한 38명, 사망자 명의를 도용한 618명, 사실혼 또는 위장이혼 249명 등이었다.

이에 대해 권칠승 국회의원은 “부적정 수급이 이뤄지지 않도록 사회보장정보원의 시스템을 좀 더 촘촘하게 개발하고, 지자체에서는 인력을 보강하여 부적정 수급자와 빈곤 사각지대가 없는지 주기적으로 살피는 등 크로스 체크를 더 강화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2022년까지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기로 한만큼 기존에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부적정 수급자로 내몰린 1984건의 수급자들에 대해서도 환급 대신 결손처분으로 최저선 이상의 삶을 더욱 폭넓게 적용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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