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생명윤리정책원, 연명의료결정제도 연보 발표
연명의료를 거부한 환자가 11만명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들이 가장 많이 거부한 연명의료 행위는 심폐소생술이었다.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연명의료결정제도 연보를 발표했다.
2018년 2월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2017년 10월~2018년 1월 시범사업) 이후 지난달까지 11만239명이 연명의료 중단을 선택했다.
연명의료를 중단하려면 연명의료계획서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로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고 환자도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의학적 상태인 경우, 19세 이상의 환자가족 2명 이상의 일치하는 진술이 확인되면 환자의 의사로 간주한다. 이런 경우가 32.7%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가장 많이 택한 연명의료 중단 유형은 가족 전원 합의로 32%가 이에 해당됐다. 연명의료계획서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또는 환자가족의 진술 등으로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고, 환자가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의학적 상태일 때에는 환자가족 전원의 합의로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지난해까지 존엄사를 택한 사람이 가장 많이 거부한 연명의료행위는 심폐소생술로 거부한 연명의료행위가 확인된 8만283명의 99.5%가 심폐소생술을 거부했다.
인공호흡기 착용은 85.9%, 혈액투석 83.7%, 항암제 투여 61.8%, 체외생명유지술 34.4%, 혈압상승제 투여 23.5%, 수혈 17.2% 등의 순으로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연명의료결정제도 연보를 발표했다.
2018년 2월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2017년 10월~2018년 1월 시범사업) 이후 지난달까지 11만239명이 연명의료 중단을 선택했다.
연명의료를 중단하려면 연명의료계획서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로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고 환자도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의학적 상태인 경우, 19세 이상의 환자가족 2명 이상의 일치하는 진술이 확인되면 환자의 의사로 간주한다. 이런 경우가 32.7%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가장 많이 택한 연명의료 중단 유형은 가족 전원 합의로 32%가 이에 해당됐다. 연명의료계획서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또는 환자가족의 진술 등으로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고, 환자가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의학적 상태일 때에는 환자가족 전원의 합의로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지난해까지 존엄사를 택한 사람이 가장 많이 거부한 연명의료행위는 심폐소생술로 거부한 연명의료행위가 확인된 8만283명의 99.5%가 심폐소생술을 거부했다.
인공호흡기 착용은 85.9%, 혈액투석 83.7%, 항암제 투여 61.8%, 체외생명유지술 34.4%, 혈압상승제 투여 23.5%, 수혈 17.2% 등의 순으로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메디컬투데이 박정은 (pj9595@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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