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부산사하소방서, 공동주택화재 작은 방심으로 큰 인명 피해 이어져

기사입력:2022-05-27 18:46:46
부산사하소방서 소방교 이형준

부산사하소방서 소방교 이형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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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현재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경우 우리 생활에 각종 편리함을 주기도 하지만 화재 발생 시 자칫 큰 인명피해를 불러올 수도 있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센터에 따르면 5년간 공동주택 화재 건수는 평균 4,038건, 인명피해의 경우 사망 61명, 부상 525명으로 나타났다.

흔히 우리가 말하는 아파트는 공동주택으로 「주택법」에서는건축물의 벽⋅복도⋅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한다. 「건축법」에서는 공동주택의 종류는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층 이상인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가 그 대상이다.

공동주택에서 화재 발생 시 높은 건물의 중간층에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대피가 쉽지 않고, 특히 고층부 화재의 경우 진압에 어려움이 있어 큰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공동주택 화재 시 신속한 대피를 통해 인명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공동주택의 대표적으로 피난설비의 경우 대피공간, 완강기, 하향식 피난구, 경량구조칸막이 등이 있다.

▸ 대피 공간은 출입문이 방화문이며 화재 시 피난 가능한 공간이다. 화재시 피난계단을 통해 건물 밖으로 신속하게 대피하고, 건물 밖으로 대피가 어려울 시 대피공간으로 피난해야 한다.
▸ 완강기는 3층 이상 10층 이하에 설치되는 것으로 사용자의 몸무게에 의해 자동으로 내려 올수 있는 피난기구이다.

▸ 하향식 피난구는 발코니를 통해 위, 아래를 연결하는 간이 사다리이다. 화재발생시 신속하게 아래층으로 대피할 수 있고, 하향식 피난구 덮개가 열리면 경보음이 발생하여 추가적인 인명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 경량구조칸막이는 공동주택의 발코니에 설치되어 있고, 약 9mm정도의 석고보드 등 얇은 판 구조로 누구나 쉽게 파괴해 옆집으로 대피할 수 있다.

공동주택 화재의 경우 사소한 부주의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사전의 대비가 중요하지만 화재가 발생을 한다면, 화재를 무리하게 진압하기 보다는 위에서 말한 피난시설 사용법을 숙지하고 선 대피를 하는 것이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임을 명심하자.

-부산사하소방서 소방교 이형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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