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음주운전, 동승하기만 해도 ‘방조’ 혐의 적용 가능해

기사입력:2021-01-28 09:00:00
[로이슈 진가영 기자] 지난 달 6일, 음주운전 차량이 부산 해군작정사령부 정문에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후 운전자가 도주하려 했지만 시민들이 이를 막아 섰고 이후 출동한 경찰관이 확인한 결과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밝혀졌다.

또한 사고 차량에는 군인 신분인 동승자가 탑승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었다. 경찰은 운전자를 음주운전 혐의로 조사하는 한편, 동승한 군인에게도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적용해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무거워지면서 이를 방조하고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한 동승자에게도 법적 제재가 가해지는 추세다. 술을 마신 후 운전대를 잡는 사람을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고 이에 동조하거나 차량을 빌려주거나 옆자리에 탑승한 경우 등 다양한 사례에서 음주운전 방조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혐의가 인정되면 1년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음주운전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와 피해 정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더욱 무거워질 수 있다.

또한 동일한 혐의라 하더라도 개인의 신분이나 직업에 따라 더욱 무거운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다. 군인이 대표적인 사례다. 군인에게는 군인사법에 의해 군인으로서 품위를 유지해야 하는 의무가 주어지는데 군인음주운전과 같은 비위 행위는 이러한 의무를 위반한 것이 되어 징계처분을 받게 된다. 단순히 혐의에 연루된 것만으로도 군인의 명예를 실추시킨 것이 되기 때문에 형사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해도 징계를 피하기 어렵다.

실제로 2018년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했던 A씨는 음주운전 방조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군에서는 A씨의 복무규율 위반을 인정해 두 달간 외박과 외출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의무복무를 해야 하는 병사가 아니라 간부 등 직업군인이라면 더욱 무거운 징계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군인의 신분이 박탈될 수도 있는 문제다.

법무법인YK 백광현 군검사출신변호사는 “수년 전에 발생한 음주운전 전력으로 인해 불이익한 인사 처분이 내려질 정도로 군인음주운전을 대한 군과 사법기관의 태도가 달라진 상태다. 이러한 사정을 알지 못한 채 음주운전을 ‘누구나 한 번쯤 저지를 수 있는 실수’ 정도로 생각하고 자신의 혐의에 가볍게 대응한다면 매우 불명예스럽게 군복을 벗게 될 수 있으며 나아가 민·형사상 책임을 추궁 받아 한 순간 나락에 떨어질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직접 음주운전을 했을 때부터 음주운전을 방조하고 동승했을 때에도 무거운 처벌이 가능하므로 이러한 행위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연루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했다면 최대한 수사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군대 내 사법절차에 적극적으로 협조, 대응해야 한다. 군인 신분이 자신의 법적 권리를 다하는 데 제한이 되지 않도록 군 사법시스템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675.75 ▲52.73
코스닥 862.23 ▲16.79
코스피200 363.60 ▲7.62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5,590,000 ▼148,000
비트코인캐시 727,500 ▲1,500
비트코인골드 50,450 0
이더리움 4,696,000 ▲14,000
이더리움클래식 40,380 ▲70
리플 784 ▼2
이오스 1,243 ▲2
퀀텀 6,125 ▲1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5,759,000 ▼127,000
이더리움 4,703,000 ▲16,000
이더리움클래식 40,400 ▲110
메탈 2,466 ▲12
리스크 2,519 ▲18
리플 785 ▼2
에이다 716 ▼3
스팀 464 ▼2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5,495,000 ▼116,000
비트코인캐시 727,000 ▲2,500
비트코인골드 50,550 0
이더리움 4,694,000 ▲17,000
이더리움클래식 40,180 ▲20
리플 784 ▼1
퀀텀 6,085 0
이오타 368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