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이 타인 또는 다른 반려동물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를 대비해 1사고당 최대 5백만원(자기부담금 3만원)의 보상한도로 보험에 가입되며, 적금 가입시 동물등록증이 없어도 동물 종류, 품종 등의 반려동물 정보를 제공하고 반려동물의 사진을 보험사 앞 메세지로 제출하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펫사랑 적금은 1년제 적금상품으로, 반려인 본인의 목돈마련은 물론 반려동물을 양육하면서 예상치 못한 거액의 지출비에 대비하기 위해 월 50만원까지 가입 가능하며(최소 가입금액 10만원), 반려동물 치료비 지출 목적인 경우 만기 전 해지하더라도 기본금리를 제공하는 특별중도해지가 가능하다.
금리는 기본금리 연 1.0%에 반려동물과 영원한 동반자를 약속하는 펫사랑 서약 등의 우대조건를 충족하면 최대 연 0.5%까지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상품출시 기념 이벤트도 진행된다. 국내 최대 반려동물 전문쇼핑몰 강아지대통령과 고양이대통령을 운영하는 ㈜펀엔씨와의 제휴를 통해 신규 가입고객을 대상으로 선착순 9천명에게 산책용 에코백과 반려동물 영양간식 세트로 구성된 2만원 상당의 사은품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