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호 국회의원.(사진제공=최인호의원실)
이미지 확대보기마사회는 본 제도를 도입한 이래로 재심청구의 남용을 막겠다는 이유로 재심을 청구하는 기수로부터 100만원의 보증금을 받아왔다. 억울함을 호소하려면 100만원을 내고 호소하라는 셈이다. 그러나 이 보증금은 감사원 감사에서 과도하다는 지적을 받아 올해 8월부터 10만원으로 감액됐다.
심지어 재심청구 도입 이전에도 심판의 제재 처분에 대한 기수 측의 이의제기는 많지 않았다고 한다. 보증금이 재심청구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내부의 결정인지, 재심청구 수를 줄이고자 기관에서 설치한 장애물인지 의문이 가는 대목이다.
이 보증금의 경우, 재심청구가 기각될 시 반환받지 못한다. 실제로 재심청구제도가 도입된 2015년도 이래 재심청구를 신청한 3건 중 2건은 재심청구가 기각되어 마사회의 수입이 됐다. 결국 제재위반에 대한 과태료와 별개로 보증금에 해당하는 백만원도 징수된 것이다.
최인호 의원은“재심청구의 남용을 막겠다는 명분으로 장벽을 높이는 것은 본 제도의 취지와 상충한다”고 지적하며“본 제도가 당초 도입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