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추석 연휴 첫날인 30일 SNS에 올린 글에서는 "제보자의 일방적 주장을 객관적 검증이나 사실확인도 없이 정쟁의 도구로 삼은 무책임한 세력들은 반드시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합당한 사과가 없을 시 후속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언론을 향해서도 "사실과 진실을 짚는 대신 허위 주장을 그대로 싣고, 더 나아가 허위를 사실인 양 보도했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추 장관은 인사청문회와 국회 대정부질문 등에서 '아들 휴가 처리에 관여한 바 없다', '보좌관에게 군부대에 전화를 걸라고 시킨 적이 없다'고 거짓 해명을 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침묵했다.
서울동부지검이 지난 28일 발표한 수사 결과에 따르면 추 장관은 2017년 6월 21일 보좌관 A씨에게 지원장교 B씨의 휴대전화 번호를 보내며 "아들과 연락을 취해달라"고 했고 전화를 한 보좌관은 "지원장교에게 예후를 좀 더 봐야 해서 (휴가를) 한 번 더 연장해달라고 요청해 놓은 상황이다. 예외적 상황이라 내부 검토 후 연락주기로 했다"고 답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