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금속노조 간부들 무죄 원심 확정

기사입력:2020-08-14 06:00:00
(사진제공=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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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증거수집 등을 위해 회사의 승낙없이 유성기업 영동공장 내 생산1공장에 들어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금속노조 간부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유지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피고인 B는 전국금속노동조합 소속 노동안전보건실장, 피고인 L은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소속 미조직 비정규부장이다.

피고인들은 2015년 3월 30일 오전 10시경 충북 영동군 용산공단길에 있는 피해자 유성기업 주식회사의 영동공장 내 생산1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 앞에 이르러, 이 사건 공장 등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실의 증거수집, 금속노조 조합원교육 등을 위해 피해자 회사의 직원이 아님에도 피해자 회사의 승낙 없이 이 사건 공장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 회사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사는 "유성기업 노조와 피해자 회사가 맺은 2012년도 단체협약에 따르면, 조합의 적법한 쟁의행위 중 회사에 출입할 수 있는 조합원은 회사 사원에 국한된다. 그러므로 피해자 회사의 직원이 아닌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의 승낙 없이 출입할 수 없는데도, 공동하여 피해자 회사의 승낙 없이 이 사건 공장에 들어왔으므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유성기업 노조는 자주성 및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지 않은 이른바 ‘어용노조’(유성기업 노조는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그 설립은 무효이다)에 해당하므로, 유성기업 노조와 피해자 회사가 맺은 2012년도 단체협약은 효력이 없다. 오히려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유성기업 영동지회(이하 ‘금속노조 영동지회’)와 피해자 회사가 맺은 2010년도 단체협약에 따르면, 피해자 회사가 조합의 쟁의행위 중 조합원과 상급단체의 간부에 대한 자유를 제한하지 않는다고 정했고, 피고인들은 이러한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이 사건 공장에 들어온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2010년도 단체협약과 노동 관행에 근거한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으로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 제4조가 정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고 했다.
1심(2015고단231)인 청주지법 영동지원 이해빈 판사는 2016년 8월 12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피고인들이 금속노조 영동지회의 상급단체 간부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실의 증거수집 등을 위하여 이 사건 공장에 들어간 행위는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 수단이나 방법, 보호이익과 침해이익, 경위 등에 비추어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고 봄이 옳다고 판단했다.

또 "유성기업 노조는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그 설립이 무효라고 볼 수 있고, 이에 따라 금속노조만이 피해자 회사의 노동조합으로서 노동조합법에 따른 단체교섭 및 체결 등의 권한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유성기업 노조와 피해자 회사가 맺은 2012년도 단체협약 또한, 당사자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장을 짧은 시간 동안 돌아다녔을 뿐 그 시설을 점거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회사 측의 출입이나 관리지배를 배제하지도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 회사 측의 출입이나 관리지배를 전면적으로 배제할 목적으로 이 사건 공장 안으로 들어왔다거나, 진입 이후 폭력적이거나 파괴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등 피해자 회사의 시설관리권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고 봤다.

검사는 항소했다.
검사는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의 공장에 들어간 행위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판결에는 2010년도 및 2012년도 각 단체협약의 내용 및 효력과 노동조합 활동의 정당성, 정당행위 등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했다.

원심(2심 2016노1005)인 청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정선오 부장판사, 판사 이화송, 조정민)는 2017년 1월 26일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

원심은 그 이전에도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소속 간부들이 같은 목적으로 이 사건 공장을 방문하여 관리자 측의 별다른 제지 없이 현장순회를 해왔던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장의 시설이나 설비를 작동시키지 않은 채 단지 그 상태를 눈으로 살펴보았을 뿐으로 그 시간도 30분 내지 40분 정도에 그친 점, 피고인들이 이러한 현장순회 과정에서 유성기업 측을 폭행·협박하거나 강제적인 물리력을 행사한 바 없고, 근무 중인 근로자들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소란을 피운 사실도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행위는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을 위한 조합활동으로서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그러한 활동으로 인하여 유성기업 측의 시설관리권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을 유지했다.

원심은 "금속노조는 산업별 단위 노동조합이지 산업별 연합단체가 아니고, 또 금속노조 영동지회는 단위 노동조합이 아니라 금속노조의 하부기관에 불과하므로, 단체교섭·쟁의행위 등에 관한 권한은 노동조합법상 원칙적으로 금속노조 영동지회가 아닌 금속노조가 갖는 권한이고, 다만 금속노조 영동지회는 금속노조로부터 그 권한을 위임받아 행사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심이 금속노조를 산업별 연합단체로, 금속노조 영동지회를 단위 노동조합으로 설시한 것을 잘못이다. 그러나 이러한 점을 바로잡아 원심의 이유를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검사는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권순일)는 2020년 7월 29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0.7.29.선고 2017도2478 판결).

대법원은 "원심이 위와 같이 피고인들의 조합활동으로 말미암아 기업운영이나 업무수행, 시설관리 등에 실질적으로 지장이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정당행위로 보아 무죄로 판단한 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산업별 노동조합 조합활동의 정당성,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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