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7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하는 가운데 검사장 자리에 산업재해 전문가가 앉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법무부가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검사장 인사를 산재·노동인권 분야 전문가로 임명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인데요.

-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대검검사급(검사장) 경력검사 1명에 대한 신규 임용 공모를 냈습니다. 중대재해·산업재해·산업안전·노동 분야에 국내외 박사학위나 자격증을 소지하거나 관련 국가기관·공공단체·법인 종사 이력을 선발기준으로 제시했는데요.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중대재해 관련 전문가를 선발하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수사 지휘라인 검사장 자리에 비검찰 출신이 임명되는 것을 반발하는 기류가 흘러나오고 있어 진통이 예상됩니다.

- 대검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은 10년 이상 판사·검사·변호사로 재직한 자 또는 변호사 자격 소지자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공영기업체 등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했거나 대학에서 법률학 조교수 이상 재직한 자라면 가능합니다.

- 법무부는 21일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평검사 등 검찰 정기인사 기준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중대재해 수사지원단 꾸린 대검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대검찰청이 ‘중대재해 수사지원추진단’을 꾸렸다고 18일 밝혔습니다.

- 중대산업재해팀과 중대시민재해팀으로 구성했는데요. 추진단은 안전사고 전담 업무를 정립하고 일선에도 안전 전담 검사를 지정해 전문성을 강화하기로 했다죠.

- 법무부·고용노동부·경찰 등과 협업체계와 근로감독관 지휘체계를 구축하는 수사협력 방안 마련도 과제입니다.

- 가장 관심을 모으는 것은 사고 원인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책임자 주의의무나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것인데요. 이에 대한 수사 기법, 공소유지 방안, 양형기준 연구 같은 수사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출 예정이라고 합니다.

- 법이 시행되면 누군가의 목숨을 앗아가 가장 많은 이윤을 챙긴 자가 응당 처벌받는 정의가 바로 서길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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